(::현금영수증 소득공제...신불자제도 폐지::) 내년(2005년)부터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따라 신용불량이란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부당한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또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가 전면 시행 된다.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유예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띠던 1가구3주택 자 중과세안은 손질없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 택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며, 4월23일부터 상 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뺑소니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 고 10%에서 2005년 5월이후 최고 30%까지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데 힘입어 자연 분 만과
미숙아 입원 진료에 대해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받는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돼 위반때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 저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의 2인 가족은 61만 원에서 66만9000원이 지급된다. 주5일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폐지되고 근로 자 300~999인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실시하며, 징병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세금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000만~ 4000만원대 소득자는 17%,
4000만~8000만원대 소득자는 26%, 800 0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 행 10%, 15%에서 각각 9%와 14%로 낮아진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 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 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주 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
우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증권·보험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 신용불량이라 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상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 권추심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사 공동개인신용정보회사(CB) 출범〓은행들이 주축이 된 C
B가 출범,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 른다.
◈공정거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과징금 최고한도가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자산 2 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 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 보완〓지주회사로 전환할때
부채비율(100%) 충족 을 위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비상장 합작자회 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산업자원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공장설립 승인 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 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 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공장입지기 준 고시 시행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 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 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한국산
표기 적용 달라져〓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 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법률 이 시행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된다.
▲불법기술 유출 처벌 강화〓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하반 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 국 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이 밖에 산업기술보 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 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건설·교통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시행〓3월초부터
원가연동제는 공공 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한다. 채권
입찰제는 공공 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한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4월부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 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 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등 후분양제 시행〓4월부터 3000㎡(909평) 이 상의 상가나 오피스텔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한다.
▲택시총량제 도입〓지자체들은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 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 로의 주요 교차로 또는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 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우선지구’ 지정〓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된다.
보행우선지구는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 40시간
근무제 적용〓선원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가 적용되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 또 해운업체의 해운소득 에 대한 선박 톤세제가 도입되며
해상 어류 가두리양식장에서도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옵트인 제도 시행〓인터넷전화에 ‘070’ 착신번호가 부여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등장해 전화·팩스 광고를 전송할 때 해당 수신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 제도가
실시된다.
▲소포 배달사고 손해배상 확대〓1월1일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 ▲연구비 비목별 편성제도가 도입〓6월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이 총 기술료의 35%
이상에서 50%이상으로, 연구활동장려금(총인 건비 대비)은 총 인건비의 7%에서 15(연구참여자)∼25%(연구책임 자)로, 연구개발준비금은 내부
인건비의 15%에서 30%로 각각 인 상된다.
또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 참여제한 기간 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심층평가제 도입〓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평 가가 연단위에서 3년단위의 심층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2005년 에 시범실시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법·법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 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 행된다.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
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유통된다. 전자어음 관 리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 훼손한 경우 거래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상담을 비롯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예 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
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개선〓법무부 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
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 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국선변호 피의자단계까지 확대〓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 이 주어지던 국선변호제도가 기소전 피의자 단계에
있는 사람에 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2005.1.1∼6.30)에는 종전 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7월30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 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 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 다. 주소지의 읍·면·동의 경우 1통에 500원, 주소지가 아닌 경 우 1통에 800원으로 구분해 적용해오던 인감 증명 수수료도 내년
1월17일부터 1통에 600원으로 주소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2004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제도
시행〓서울시계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 된다. 30일간 60회 이용 가능하며 시계외 지역
24㎞까지는 3만52 00원,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해 요금이 달라진다.
▲청계천 복원·서울숲 완공〓뚝섬 서울숲 조성 공사와
청계천 복원 공사가 각각 4월과 9월에 완료된다.
◈교육 ▲초·중·고교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 5일
수업은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행된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 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도 입된다.
◈노동 ▲주40시간제 확대 시행〓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000인 이 상 사업장에 시행되던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2005년 7월부 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주40시간제에 따라 2004년 7월부
터 1000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저소득층 지원확대〓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지원확대〓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대상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 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 다.
▲과자류에 영양표시 의무화〓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 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행위제한〓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 를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 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동차회사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1월부터 국내 모든 자 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 입해야 한다.
◈여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 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 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보육료 지원확대〓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으 로,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으로, 3~5세는 13만1000원 에서 15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 등지원한다.
◈병무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병무청장이 지정하던 징병 검사 일시와 장소를 새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우선 새
해에는 2월, 7월, 8월 등 방학기간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 고 2006년부터는 전 검사기간 및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실시 한다.
▲공익요원 소집 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2004년 9월1 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 선택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7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
상이 1급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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