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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투명성 높이고
건학이념도 살린다 |
[사학법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방형 이사제로 '밀실 결정'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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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 문을 닫는다, 전교조가 학교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둥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사학은 과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되어 있었던가? 사학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분규!
일년 내내, 그것도
신문 한 귀퉁이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학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본다. 이것은 물론 일부 사학의 문제이다. 실제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교육사업에 정진하는 유수의 사학들이 더 많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 우리는 이것이 더
불만이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이때에 쓰기 딱 적당하다.
존경받아 마땅한 이 땅의 많은 사학의 체면을 일부
몰지각한 사학들이 먹칠하고 있다. 건학이념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학생을 볼모로 제 주머니 챙기기에 혈안인 사학들, 능력은 따지지 않고 친인척
경영으로 똘똘 뭉쳐진 사학들, 이런 사학들이 많은 훌륭한 사학들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정 단체가 좌지우지” 사실상 불가능 일단 이번
법개정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이것을 두고 일부 사학에서는, 극히 일부 사학에서는 전교조에 학교가 점령당한다고 지레 엄살을 떤다.
현실은 어떤가?
설혹 일부에서 우려하는 인사가 개방형 이사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전체 이사정수 7명 중 한 명의 뜻으로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 아닌가.
정작 이번
법 개정안이 노리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중립적인 인사 중 누군가가 개방형 이사로 참석하게 되면, 그동안 일부 사학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밀실적 결정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일부 사학들은 가슴에 손이라도 얹어볼 일이다.
반대로 건전한 사학이라면, 개방이사의 참여로 불법, 비리의 소지가 줄어들고, 보다 생산적인 학교발전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인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선진국선 ‘개방형 이사제’ 보편화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특별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 예일대의 경우 이사진 19명 중
동문출신을 6명 선출하게 되어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학교법인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동문 등이 포함되는 평의원을 이사의
일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와세다대의 경우 이사진 14인 중 교직원 10명, 동문 3명을 이사로 선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수의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투명한 예산 운용은 물론, 동문출신을 이사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의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 성가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는 전체 이사 11명중 2명을 동문으로, 고려대는 동문 1명을 관례적으로 이사진에 참여시키고 있다.
위헌 시비 소지 없애려 보완에 보완 거듭 또 하나의
오해.
당초 거론되던 개정안은 교사회,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하고 이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전체 개방형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이사회는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함으로써 자율성 침해 등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일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완에 보완을 거듭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복수 추천된 자 중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권을 부여했다.
종교등 건학이념 훼손 않는 이사 선임 가능 개방이사의
숫자도 당초 이사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했으며 그 추천 및 선임방법도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각 학교법인이 자체적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인으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사학의 공공성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교육에 있어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학교 22.2%, 고등학교 44.8% 등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그 기여도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법인 전입금이 2%에 불과, 나머지 98%를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학교도 93.1%나 된다고 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법인전입금이 평균 8.5%에 그쳐, 나머지 91.5%를
등록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사학의 공공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의 76%가 친인척으로 승계됨으로써, 일부 사학의 경우 족벌 경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투명한 사학운영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번 법 개정은
사학법인의 투명하고도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사학재단들도 옥석이 구분되어 건전 사학은 더욱
건전하게, 문제 소지가 있었던 사학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투명해지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발맞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사 운영, 대학 정원, 학과 개편,
재정 및 법인 운영에 대한 모든 규제사항을 2006년 중에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자율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교조 등 특정단체를 위한 입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교원평가제 실시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이
아닌 학생과 국민의 편에서 법과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글 : 이용백(교육인적자원부
홍보기획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