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軍事 資料 綜合

군사학이란?

鶴山 徐 仁 2005. 12. 24. 12:51

       군사학이란 ‘군사력과 분쟁과정을 연구대상으로 군사력 건설 및 유지, 군사력 운용, 그리고 기타 군사분야를 연구범위로 하여 이를 경험적, 정책적,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경험과학적, 정책과학적, 그리고 규범과학적 성격을 모두 지닌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내린 정의 이외에도 군사학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은 군사학(military art and science)을 “전․평시에 군사력을 건설, 운용, 지원하는 것에 관한 연구인 동시에 국가정책의 도구로서 군사력의 사용에 관한 연구이며, 또한 군사력과 국력의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제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학 개념은 군의 기능적 특성과 국가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야 할 군사력과 국력의 제 요소를 포함하고 전․평시 군사력의 역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군사학(military science)과 군사술(military art)을 분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군사학을 “무력투쟁의 본질, 기본 및 내용, 군사력의 수단과 지원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작전의 수행방법, 그리고 인력과 시설에 관한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무력투쟁을 지배하는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고 군사학의 기본 구성요소로서의 군사술의 이론에 포함되는 제반문제, 군사력의 조직, 훈련, 지원 및 군사의 역사경험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러시아는 군사술을 “모든 군종과 병과의 전 자원을 사용하여 전투, 작전 및 전체로서의 무력투쟁을 수행하는 이론과 실제이며, 군사술은 하나의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군사학의 주요내용을 다루며 상호 유기적인 통합과 의존관계를 구성하는 전술, 작전술, 전략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철학과 양병 및 지원분야를 군사학으로, 용병분야를 군사술로 정의하고 있지만, 군사학이든 군사술이든 과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학을 술의 차원에서 한정하여 “전술학, 국제학, 무기학, 사격학 등을 총칭한 것으로서 그 중심은 전술학이며, 주로 전투실시 방법에서의 규범 원칙을 연구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우리 육군은 미국과 유사하게 “국가안보 문제의 군사적 차원에 속하는 문제에 관한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전․평시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 발전, 운용 및 지원 문제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리, 정치, 과학기술, 사회심리 등 국력 요소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군사학의 성격은 경험적, 정책적, 그리고 규범적이다. 군사학은 중범위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경험과학이고, 또한 군사와 관련한 문제를 정책 의제화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규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군사학은 과학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정책적, 규범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학문이다

 

       군사학의 범위는 각국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서로 상이하지만 각각 제시한 군사학 범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군사학을 군사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것으로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군사학의 학문 영역이〈그림 1〉에서 보듯이 종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나마 육군에서는 군사학의 범위에서 군사기술을 제외한 특징이 있다. 둘째, 이들은 군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 연구자들은 군사학을 정치학이나 행정학처럼 단일 학문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군사학이 단일학문이 아니라 종합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군사학에 대한 학위 수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러시아도 군사학을 종합학문으로 정의했지만 학위수여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를 정립했다고 본다. 그러나 기타 연구자들은 어떤 학위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수여해야 할 지에 대해 무관심했다.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이들은 군사학을 종합학문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군사학 학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1〉군사학의 범위

 

       군사학의 연구대상이 군사력과 전쟁과정이라고 한다면 군사학의 범위는 군사학의 연구대상인 군사력과 분쟁과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이 한계를 무시하면 군사학은 종합과학이 될 수밖에 없거나 인접학문인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 안보학이나 평화학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될 수 없다.

       위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육군본부도 한 때 군사학을 어느 한 특정분야만을 군사학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종합적 성격의 종합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가 결국 군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역할을 했다고 본다. 군사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군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볼 것인가 또는 종합학문으로 볼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과목의 설정과 학위부여의 방법이 정해질 수 있다.

       군사학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을 근거로 군사학의 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는 점으로, 하나는 설정된 군사학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군사와 관련된 각종 공식적인 문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해 보자.

       군사학이란 “군사(military affairs)”와 “학(science)”의 합성어이다. 일단 군사학이란 군사에 대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군사란 군이 다루어야 할 범위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군이 다루어야 할 범위는 무엇인가? 몇 가지 공식적인 문헌을 검토하여 이를 종합해 보자. 한국의 공식적인 문헌에 국한되긴 하지만 다른 나라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군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국방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의무,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 직무, 그리고 국방목표를 종합해 보면, 군사란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임무)하기 위해 국방과 관련된 군정과 군령 및 기타 군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범위)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다른 나라 군대의 임무와 차이점이 있다면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군정(軍政)이란 양병분야로서 국방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는 모든 군사업무를 말하며, 군대의 창설, 해산, 병역, 동원제도의 기획과 지도, 군사법규의 제정과 징집, 국방예산과 장비의 획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군사력 건설과 유지와 관련되는 행정(인사, 교육훈련, 일반행정) 및 군수분야와 관련된 업무이다.

       한편 군령(軍令)이란 용병분야로서 군대의 통솔과 작전지휘에 관한 군사작전분야에 관한 업무이다. 기타 군사에 대한 내용은 군사력과 국력의 제 요소와의 상관관계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군사학이란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군정과 전쟁과정과 관련된 군령, 그리고 기타 군사분야를 그 범위로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본다면 군정과 기타 군사분야는 국방부 내국의 소관에 관한 연구이고 군령분야는 합참의 소관과 관련된 연구이다.

       군사력 건설분야는 군제(軍制), 무기 및 장비 획득, 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군사력 지원분야는 인사, 군수지원 등이 있고, 군사력 운용분야는 분쟁과정과 관련된 분야로서 전쟁사, 군사정보,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 등이 있으며, 기타 군사분야는 민군관계, 국방경제, 군대심리, 군대직업윤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군사력 건설, 군사력 지원, 군사력 운용 및 기타 군사분야의 기초가 되는 학문은 전쟁사상 및 철학이다.

       군사력 건설분야 중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병역제도(징집제와 지원제, 대체복무제)와 군사조직(3군 통합제, 합동군제, 각 군체제 등 상부구조와 각 제대별 지휘통솔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하부구조) 등이 있으며, 무기 및 장비획득에 대한 연구는 첨단 무기체계, 계약 및 협상관리, 무기체계 획득관리 등이 있고, 교육훈련에는 개인 교육과 부대 훈련에 관한 연구가 있다. 군사력 지원 분야 중 인사에 관한 연구는 군기 및 사기, 리더십, 충원 및 전역에 대한 연구가 있고 군수 지원에 관한 연구는 국방조달관리, 무기체계관리, 자원관리 등이 있으며 체계관리에는 국방기획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군사력 운용분야 중 전략은 전략이론을, 작전술과 전술은 단위부대별 작전 또는 전투를 연구하는 것이다. 전략과 작전술 및 전술은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지원을 기초로 실제로 전투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이를 연구하고 실습해 보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의학이나 응용공학에서 이론을 학습한 후 실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전쟁사는 전략과 작전술, 그리고 전술이 어떻게 전쟁과정에서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이론과 교리 정립의 보고(寶庫)가 된다. 또한 군사정보는 군사력의 운용을 위해서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지역연구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군사력과 국력의 제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은 전․평시 군사력이 국력의 제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사상과 철학은 군사력 건설과 유지 및 운용, 그리고 국력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군사학의 기초학문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군사학의 대상과 각종 문헌을 토대로 한 군사학의 연구범위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군사학의 연구범위

군사학

군사학의 대상

  연구범위

         세부 내용

   군사력

군사력 건설

군사제도: 병역/동원제도, 군사조직

무기 및 장비획득: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 계약 및 협상관리, 국방기획관리 등

교육훈련: 개인 교육과 부대 훈련

군사력 지원

인사: 군기/사기, 리더십, 충원/전역, 군대심리

군수: 국방조달관리, 무기체계/자원관리

  분쟁과정

군사력 운용

전쟁사, 군사정보

전략, 작전술, 전술

      기타 군사분야

민군관계, 군대직업윤리, 국방경제 등

       기초분야

전쟁사상, 전쟁철학

 

○ 손자(孫子) : 기원전 541∼482년경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는 본명은 손무(孫武)로 중국 러안[樂安:山東省] 출생이다. 제(齊)나라 사람으로 BC 6세기경 오(吳)나라의 왕 합려(闔閭)를 섬겨 절제와·규율이 있는 육군을 조직하게 하였다고 하며, 초(楚)·제(齊)·진(晋) 등의 나라를 굴복시켜 합려로 하여금 패자(覇者)가 되게 하였다고 한다. 그가 저술하였다는(그의 후손 孫의 저술이라고도 함) 병서(兵書) 《손자(孫子)》는 단순한 국지적인 전투의 작전서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요지(要旨), 승패의 기미(機微), 인사의 성패(成敗) 등에 이르는 내용을 다룬 책으로, 그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은 착한 자의 으뜸이니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 앙투안 앙리 조미니 : 1779 ~ 1869년

프랑스령(領) 스위스의 파우드(Vaud) 주(州) 출신의 군인·군사사상가로, 나폴레옹군에 종군한 뒤에, 1813년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군에서 복무하였다. 그는 K. 클라우제비츠와 함께 19세기 병학(兵學)을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승전을 위한 불변의 원리 탐구에 힘썼으며 내전작전(內戰作戰)을 중시하였다. 그의 병학사상은 프리드리히 2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나폴레옹작전의 해설자로서 각국 군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미국의 해군전략가 A.T. 마한 등 조미니의 사상에서 출발한 군사사상가도 많다. 저서는 《대작전론(8권, 1804∼16)》을 비롯하여 다수인데, 《전쟁술개관(戰爭術槪觀)》이 가장 많이 알려졌다. 군사사상에 대한 조미니의 공헌은 군사학의 기초적 개념을 명료하게 했으며, 전쟁에 있어서의 전략범위를 정의한 것이다.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 1780 ~ 1831년

프로이센 군인으로·군제개혁자 및·군사이론가. 부르크 출생으로서, 프로이센군 소년병으로 프랑스혁명 간섭전(干涉戰)에 참가한 뒤 베를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 교장 G.J.D. 샤른호르스트의 영향을 받아 프로이센 개혁에 참가,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1812년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의 군사동맹 체결에 반대하다가 러시아로 탈출하여 1814년 프로이센군으로 복귀가 허가될 때까지 러시아군인으로 해방전쟁에 참가하였다. 귀국 후 사관학교장을 거쳐 폴란드 반란 감시군 참모장을 지냈다. 죽은 뒤 전쟁이론의 고전적 명저 《전쟁론(1832)》이 출판되었다.

○ JFC 풀러 : 1876 ~ 1966년

전체이름은 존 프레드릭 찰스 풀러로 영국의 장군이었으며, 군사사학자이자 현대 기갑전의 초기이론가로서 주목받는 전략가였다. 그의 군사적 업적 외에도 그는 왕성하고, 표현이 풍부하고, 고집이 센 전쟁사 작가였다. 1920년대에는 리델하트와 군의 기계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했다. 1933년 전역을 하자마자 군대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의 무능에 참을 수 없어 오스왈드 모슬리 경과 함께 영국 파시즘 운동을 했다. 그의 전쟁사상은 2차세계대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구데리안과 독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BH 리델하트 : 1895 ~ 1970년

바실 헨리 리델하트는 헨리하트와 클라라 리델의 아들로서 1895년 10월 31일 출생했다.  St. Paul's School과 Cambridge의 Corpus Christi College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군에 입대하기 위해 떠났다. 그는 왕립 요크셔 경보병연대에서 장교가 되었다. 전쟁기간동안 이프르와 솜므전투에 참전했으며, 2번이나 부상당했고, 종전시에는 중대장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1924년 대위로 제대하기 전 그는 1920년에 보병훈련교범을 작성했다. 그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타임즈>에서 군사전문기자로 일했다.

리델하트는 그의 글과 책에서 적의 부대와 보급품, 그리고 상급부대를 단절시키고, 적의 영토 깊숙이 돌파하기위한 독립적 타격부대로서의 전차의 사용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대표자가 되었다.

한편 어윈 롬멜이나 하인즈 구데리안같은 독일군인들은 리델하트의 책을 읽고 후일 <전격전>이라 불리는  전술을 개발하였다.

영국에서 그의 사상은 매우 무시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영국정부 국무장관의 개인 자문역으로도 일했다. 그의 사상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66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고, 사망할 때 까지 많은 군인, 군사연구가들의 존경을 받았다.

○ 마한 :1840 ~ 1914년

알프레드 T. 마한은 뉴욕 웨스트포인트에서 태어났으며, 미해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고, 남북전쟁동안 남부연합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는 뉴포트 War College에서 강의를 했고, 거기서 후일 큰 영향을 미친 글의 사상을 준비했다. 마한은 여기서 두 번 학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역사 분석에 따르면, 거대한 권력은 강력한 해군과 해상교역의 유지에 달렸고, 미국은 미국의 해군건설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한은 근대해군은 수리소와 석탄저장소를 필요로 하고, 그러한 시설들은 다른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 세계에 미국을 위한 항구시설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군비경쟁의 시대에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책을 저술했으며, 영국, 일본, 독일을 포함하여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

○ 줄리오 듀헤 : 1869 ~ 1930년

줄리오 듀헤는 이탈리아의 장교로서 항공력의 초기 옹호론자였다. 또한 그는 전략폭격과 공군력의 군사적우세에 대한 초기 지지자였다. 그는 1차 세계대전시 복무했으며, 이탈리아의 폭격대를 조직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군부정책을 비난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카포레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공군에 의해 이탈리아군이 패배함에따라 그의 이론이 사실임이 입증되어 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복권되어 장군으로 진급했다. 1922년 그는 베니토 무솔리니에 의해 이탈리아 공군건설계획의 우두머리로 임명되었고, 그의 저서인 <제공권(1921)> 은 매우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초기항공력 이론가들의 고전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그는 적의 영공을 제압하고, 이어서 공업지역에 대한 폭격이 아주 파괴적이고 강력해서 평화를 향한 압력이 압도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공권이 지상군과 해군력과 관계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말했다. 그의 이론은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으며, 특히 공군에서 그렇다. 그는 공군력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 휴 트렌차드

트렌차드는 영국의 독립된 공군을 창설하고 유지시킨 진정한 항공인이었으며 항공전략사상의 개척자였다. 그는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독립된 군으로서 영국공군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과 뛰어난 전략적 식견을 가지고 육·해군성과 경제부처 등의 강력한 반대자들과 투쟁하였다.

1924년 영국은 어떤 대규모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을 것을 가정한 10년 규정(10 Year Rule)을 적용하여 영국공군을 1/10로 감축하고, 해군과 육군은 공군을 폐지하고 자군 내에 항공부대를 가지려고 하자 트렌차드는 이에 대해 과거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한 공중통제(Air Control) 개념을 고안하여 대처하였다.

 공중통제(Air Control)의 핵심은

  "평시에 있어서 공군력은 어느 군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이 된다."

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트렌차드의 주요 항공전략사상은 전략적 폭격사상으로 그의 이론은 공군 참모총장 재직시 더욱 원숙해졌다.

그의 사상을 종합해 보면

  첫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둘째, 공중우세는 승리를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항공력은 고유의 특성상 전략적이며 공격적인 무기이다.
  넷째, 전략폭격의 목적은 적의 전쟁능력 및 적국 국민과 정부의 사기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항공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으나 항공력은 지상군을 위한 진격과 전투경계선의 확장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여섯째, 전략폭격은 국제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트렌차드가 비난을 받았던 이론은 핵시대에서는 진리로서 받아 들여졌으며, 그의 항공전략사상의 핵심인 전략폭격 이론은 이후 세대의 '전략억제' 개념 등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트렌차드는 최초의 독립된 공군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 빌리 미첼 : 1879 ~ 1936년

1879년 프랑스 니스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자랐다. 스페인과의 전쟁시 19세의 나이로 위스콘신 제1보병연대에 입대하였으며, 통신병과에서 복무했다. 1907 처음 비행기를 경험한 그는 자비로 비행학교를 다닐 정도로 열성적이었으며, 항공력의 옹호자로 항상 떠들고 다녔다. 1차대전이 끝난 이후 미첼이 가지고 있던 미래 군용 항공기에 대한 생각은 미국의 방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미첼의 관심은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여 미국의 해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영구적인 문제에 돌려졌고, 그가 결정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방위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921년 버지니아(Virginia)에서 옛 독일 군함에 대한 항공단의 폭격실험을 실시하였다.

미첼은 항공단의 폭격에 의해 잠수함을 침몰시킨 후 구축함과 순양함의 성공적인 폭격과 "불가침"의 오스트프리스란드(Ostfriesland)호의 파괴 실험을 보여주었다. 또한 낡은 전투함인 알라바마(Alabama)호에 대한 폭격을 실행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1923년에는 버지니아 (Virginia)와 뉴저지(New Jersey)에 대한 공격으로 해군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군은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공력을 무시하였던 미 행정부는 미첼을 점차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택사스 샘 기지(Fort Sam Houston, Texas)의 항공장교로 좌천시켜 버렸으며, 육군성과 해군성에 대한 공개비난으로 군법회의에 올려져 퇴임하게 되었다.

미첼의 항공력 사상은 전후기로 구분되는데 전기(1918년 중반 ∼ 1920년)에는 미래의 전쟁은 공중에서 시작되고 지상에서 종료되며 여기에 해군과 보조적 항공대 역할이 있으며, 공중우세를 획득하기 위하여 격렬한 공중전투를 치러야 함을 주장하였다.

"핵심 중심부(Vital Center)"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엄호가 필요하며 공격 우선 순위는 적군-군수시설-산업시설-국민의 의지라고 하였다.

후기(1920년 후반 ∼ 1936년)에는 전략적 항공력은 주된 지상군 작전 없이도 승리를 보장하는 전력이며, "점진적으로 적의 전력을 감소 시켜 적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기보다는 핵심 중심부를 강타함으로써 가능한 최소의 손실로 적에게 자국의 의지를 강요하는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 몰트케 : 1800 ~ 1891년

파르힘 출생. 근대적 참모제도의 창시자이며 대(大)몰트케로 불린다. 덴마크의 귀족 출신으로서1822년 프로이센군(軍)에 들어가, 1858년에 참모총장이 되었다. 전략의 천재로서 대(對)덴마크 전쟁(1864),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 및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을 지도하여 승리를 가져왔다. 그는 참모본부를 단순한 군사기술기관에서 탈피시켜 군대의 중추가 되도록 하여, 통수권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 고려에서 작전에 개입하려고 하던 비스마르크와 대립하였다. 1870년에 백작(伯爵), 1871년에 원수(元帥)가 되었다.

 ○ 루덴도르프 : 1865 ~ 1937년

참모본부 작전과장으로 육군을 대확장,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8군 참모장으로서 1914년 8월 탄넨베르크에서 대승, 사령관 힌덴부르크와 함께 그 당시 독일 국민의 우상이 되었다. 1916년 8월 힌덴부르크가 참모총장이 되자 참모차장이 되었는데, 사실상 전쟁지도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강력한 정치를 주장, 재상인 베트만 홀베크를 실각시키고 군사독재를 폈다. 그러나 군사적 패배가 뚜렷해진 1918년 10월 사직, 휴전 후 일시 스웨덴에 망명하였다.

전후에는 극우(極右) 정치운동에 참가하였다. 1923년 뮌헨반란에 참여하였고, 1925년 나치스가 옹립하는 대통령후보가 되었으나 대패한 후로는 나치스와 멀어지고 독자적인 반공∙반유대주의 단체를 설립하였다. 저서에는 《나의 전쟁 회고록 Meine Kriegserinnerungen》과 《총력전론(總力戰論)》이 있다.

Copyright 1999-2005 Zero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