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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새만금 소송' 항소심서 환경단체 패소

鶴山 徐 仁 2005. 12. 21. 14:12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21 13:35 38' / 수정 : 2005.12.21 13:4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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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측 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항소심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이뤄졌다"

(조용철 yccho@edaily.co.kr)
입력 : 2005.12.21(수) 13:43 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이뤄졌고 입법취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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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항소심서 환경단체 패소(1보)

(조용철 yccho@edaily.co.kr)
입력 : 2005.12.21(수) 13:36 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새만금에 세계 '최고 타워' 세운다

508m 대만 타이베이 타워보다 높게
전주=연합뉴스
입력 : 2005.12.21 14:16 13' / 수정 : 2005.12.21 14:36 31'


 

새만금에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가 세워진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21일 새만금 항소심 승소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신시도에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 21일 오후 새만금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현욱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
강 지사는 “도내 출신업체가 이 타워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1월 초순께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지사는 “이 타워는 관광과 업무 등 다목적 용도로 지을 계획이며 타워가 건립되면 중국 상하이(上海)의 동방명주보다 나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인근에는 고군산열도와 같은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고 시계가 좋을 경우 첨단 망원경을 이용하면 중국 상하이 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며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타워 높이는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510여m 이상의 높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타워는 지난 2004년 12월 준공된 대만 타이베이 파이낸셜센터로 508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강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막지 않은 2.7㎞구간에 대한 끝 물막이 공사를 내년 3-4월에 끝내고 2006년 6월까지 내부개발용역 완료, 같은 해 12월까지 내부개발 방향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 정부 손들어줘
농림부·전북 "환영" 내년 3월 예정 공사 탄력
환경연합, "시대착오적 판결" 대법원 상고할듯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지하라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로 예정된 마무리 물막이 공사 진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사업시행 인가 취소 및 변경 필요성과 관련, "새만금 사업에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과, 공사의 진척 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을 종합 고려할 때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매립면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대부분의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등에 관한 사정 변경은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판결에는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 농지를 대체할 토지의 필요성,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 위기 가능성,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경영상의 과제 등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경 파괴 논란과 관련,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욱서 부장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환경과 개발 중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이냐 하는 철학적 문제가 있다"라면서도, "국토이용계획이나 산업, 환경, 국가 경쟁력, 국가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고, 재판부는 정부 정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만 가능할 뿐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업기본계획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분석 결과 10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담수호 수질대책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민관공동조사단 수질예측 결과 농업용수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수질분석 시나리오를 볼 때 수질 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번 재판 결과를 접한뒤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관계기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이어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종식하고, 환경단체가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함께 참여해 환경과 국가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잔라북도도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만금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현욱 도지사와 관계자들이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강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신시도에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사는 "도내 출신업체가 이 타워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1월 초순께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막지 않은 2.7㎞구간에 대한 끝 물막이 공사를 내년 3-4월에 끝내고 2006년 6월까지 내부개발용역 완료, 같은 해 12월까지 내부개발 방향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고법 재판부의 시계는 1980년대를 지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심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농업경제신문 <디지털농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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