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 11/28 05:29 |
'로 닥터' e-메일 문의 쇄도 … 개별질문 선별해 게재키로 | 11/28 05:26 |
[법은내친구] 로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11/21 05:09 |
[법은내친구] 받을 돈 2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을 | 11/21 04:53 |
[법은내친구] 로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2005.11.21 05:09 입력 / 2005.11.21 07:18 수정 |
[법은내친구] 위자료, 대부분 1000만 ~ 5000만원
재산 명의
몰래 바꾼 남편과 이혼 때 위자료·재산분할은 …
A : 부부가 이혼할 때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돈 문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에서 말하는 '위자료'는 잘못을 저질러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돈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1000만~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준다.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전에는 '억대 위자료'도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엔 5000만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재산과 무관하게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폭행.외도.종교.성격차 등 각종 이혼 사유 등이 해당된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누구 탓인지는 따지지 않고 부부가 함께 늘린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본가에서 받았거나 상속으로 늘어난 돈 등 각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정한다. 현재 법원은 전업주부에 대해선 전체 재산 중 30~50%를 인정한다.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경우는 재판에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명의를 변경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A씨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경매 등 강제집행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다. 재산이 시부모 명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시부모 명의의 재산을 남편 명의로 바꿔 놓으라"며 다시 소송(채권자 취소 청구)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A씨는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미리 해놓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자료 협조=법무부 보호과 ◆ 관련 법규=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협의이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 ◆ 자문변호사 = ▶김관기(개인회생.파산)▶김수진(민사)▶오영상(형사)▶이명숙(가사)▶최용석(형사)▶한문철(교통사고) |
2005.11.28 05:29 입력 / 2005.11.28 05:31 수정 |
'國際.經濟 關係'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세기를논하다] 7. 한스 큉 (0) | 2005.12.01 |
---|---|
◇PD들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0) | 2005.11.29 |
섀튼, 특허 지분 50% 요구했었다 (0) | 2005.11.29 |
PD수첩 두번째 프로그램 제작한다 (0) | 2005.11.28 |
중국 정보 (0) | 200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