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차기문(KONAS)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있었던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찾아오겠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한미연합작전체제하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 후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
왔다.
그러나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넘어가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 구성되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서 한미 양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개념이다.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공동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장군참모들을 비롯하여 인원도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많이
보직되어있으며, 부대운영비용도 한미연합으로 부담을 하면서 모든 계획을 한미간에 연합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고 하는 논리는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이다.
독일군도 전시에는 NATO의 연합작전체제로 들어가서 미군이 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NATO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어느 국가든 연합작전개념으로 국가방위를 하고 있으며, 연합작전체제하에서는 지휘통일의
전쟁원칙에 따라 단일체제로 전쟁에 임해야만 전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은 연합체제가 아닌 병렬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일본같이 한미간에 병렬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는 법적으로 군대가 아닌 말 그대로 자위대이기 때문에 연합작전체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보통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전시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미일연합작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시에는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존재하는 한 단일한 연합작전체제가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빼어낸다는 말은 한미동맹의 중추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작전체제로 적의 침공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필요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이 사령관으로 보직되어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므로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합사령부의 핵심보직인 사령관과 참모장이 미군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은 부사령관 부참모장으로 되어 있어 연합사에 장군참모를 비롯하여 한국군의
구성요소가 숫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마치 미군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자주국방역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작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참모장은
한국군으로 하고 부참모장을 미군으로 하며, 육군대장으로 보직되어 있는 한국군 부사령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령관과 같은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 국민의 정서상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문제가
된다면 사령관을 한미간에 교대로 맡는다던가, 아니면 조직 내에서 공동대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국군 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사령관을 연합사
공동사령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령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작전 분야는 미군사령관이 맡고, 기타 나머지 기능은 한국군사령관이 맡도록 하는 등 연합사령관의 기능을 한미간에 분담해서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령관의 기능분배는 작전통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공동으로 맡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한다고 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잘못된
국민의 정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이후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다. 즉 평시 한국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주권국가로서 한국국가통수권자 및 통수기구가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국가통수기구의 지시를 받는 한미연합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기 때문에
한국국가통수기구가 한국군에 대한 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군의 기능과 역할을
위와 같이 보완한다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또는 국민정서적으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차기문 (예비역 육군중장,
cha4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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