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에는 법무장관 될 줄 몰랐다"? 조순형 전 대표, 천정배
장관에게 직격탄
"96년에는 법무장관 될 줄 몰랐나"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에
대해 지난 ´탄핵 파문´의 주역이자, 얼마 전 강정구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다시금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다.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는 1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명기된 검찰청법 8조는 “검찰 중립이 보장됐던, 되지 않던 간에 검찰 독립 보장이라는
입법 정신에 입각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순형 전 의원은 천 법무장관이 지난 96과 2001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시 정치권의 수사 지휘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지목, 천 장관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은
하지말고 차라리 96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순형 전 의원은 인권
존중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피의자 구속 문제는 분명 사법의 영역"이라고 단정하며 "구속,
불구속 문제 역시 검찰과 법원이 심사해서 판단해야 할 사법적 영역이므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닌 인권유린 등의
권한 남용이 있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례로 조 전 의원은 과거 1949년 당시 공금횡령 혐의를 받던
임영신 당시 상공 장관에 대해 법무장관이 ‘불기소’ 압력을 내렸음에도 불구, 최대교 서울지검장이 ‘기소, 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권한이며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 결국 임영신 상공 장관이 구속되고 법무장관은 옷을 벗게 됐던 사실을 들며 이전
법무장관의 권한 남용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96년과
2001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96년 당시 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이 준사법기관의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2001년에는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브레이크 뉴스] http://www.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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