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다양한 도우미

국민총생산 (國民總生産)

鶴山 徐 仁 2005. 9. 20. 12:00

요약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

오늘날 이 개념은 2가지 측면, 즉 요소지불과 순생산액에서 파악한다.

설명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총액.

오늘날 이 개념은 2가지 측면, 즉 요소지불과 순생산액에서 파악한다.

첫째, 요소지불의 측면에서는 각종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소득의 총계, 즉 노동용역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 자본용역에 대한 이자, 토지건물용역에 대한 임료, 기업소득인 이윤 등의 합계를 국민소득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민소득 개념이다.

다음에 순생산액의 측면에서는 각 생산요소의 결합활동에 의하여 국민경제내에 산출된 순생산물의 총계로서, 일찍이 A. 스미스가 말한 <연간 생산물>을 국민소득으로 포착하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전자를 <국민소득원칙의 인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를 <국민소득측정의 물적 방법>이라고 구별하나, 어느 방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 같은 결과가 된다.

국민소득이라는 말은 대체로 다음 5가지의 개념으로 구별되고 있다. ① 국민총생산 ② 국민순생산 ③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④ 개인소득 ⑤ 가처분소득.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은 국민총생산이며, 가장 좁은 개념은 가처분소득이다.

국민총생산
GNP(gross national products)라고 한다. 한 나라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최종생산물 및 최종용역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최종생산물에서 중간생산물은 공제해야 한다. 즉 생산된 여러 가지의 재화중에는 원료, 재료로서 최종생산물의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간생산물이 있으며, 이것은 생산물의 총계에 있어서 이중계산분이 되므로 공제해야 된다.

이를테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빵은 국민총생산에 산입되지만, 그 원료인 소맥분은 국민총생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맥분의 가격이 빵 제조의 비용으로서 이미 빵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양자를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키면 빵의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정의 많은 단계마다 생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고, 또 실질상으로는 아무 변함이 없는 생산물의 양이 계수적으로 변동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어느 재화가 최종생산물인가 혹은 중간생산물인가 하는 것은 국민총생산의 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종생산물과 중간생산물과의 구별은 재화 그 자체의 자연적 성질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가 사용되는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될 성질의 것이다. 즉 같은 석탄이라 하더라도 공업용 연료로써 사용되는 것은 중간생산물로서 국민총생산으로부터 제외되나, 가정용 연료로서 난방에 사용되는 때는 최종생산물로서 국민총생산에 산입된다. 한편, 여기에서 최종생산물이라고 한 것은 최종소비재만이 아니라 공장설비·기계 등과 같은 최종생산재도 포함된다. 그리고 최종생산물은 아니나 유동자본 및 경영자본의 순증가(純增加)까지도 이에 가산한다.

국민순생산
NNP(net national products)라고 한다. GNP에서 고정자본의 감모(減耗)를 공제한 것이다. 생산된 최종생산물은 건물·기계 등과 같은 내구생산재의 일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액(減價償却額)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표식으로 나타내면, 국민총생산-감가상각액=국민순생산으로 된다. 따라서 국민순생산은 소비와 순투자와 같은 셈이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이것이 가장 본래의 의미인 국민소득이다. 이것이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순생산과 다른 점은 간접세 및 보조금의 존재에 있다. 이를 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국민순생산-(간접세액-보조금액)=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국민경제에 있어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국민순생산)의 가격은 그것의 생산에 사용된 여러 자원에 지불되고 또는 귀속되는 소득(고유한 의미의 국민소득) 이상의 초과분을 내포하고 있다. 이 초과분은 간접세로부터 정부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개인소득
개인이 실제로 받는 소득 총액인 개인소득(PI;personal income)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과의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법인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는 법인세로서 정부가 징수하고, 또 일부는 사내유보이윤으로서 배당으로부터 유보된다. 이 법인세와 사내유보이윤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에는 포함되나 개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이 밖에도 국민소득에는 구성되지 않으나 개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노령자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금·연금·공채이자 등이 있는데, 만약 개인이 사회보장금을 부담한다면 그 부분은 상계(相計)되어야 한다. 이를 표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법인세+사내유보이윤+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급부금+공채이자)=개인소득

가처분소득
DI(disposable income)라고 한다.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총액으로, 개인소득에서 개인이 지불하는 직접세(소득세·고정자산세 등) 및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것을 말한다. 소비함수 등을 문제로 삼을 때의 소득개념은 이 가처분소득이다. 표식으로 보면,

개인소득-직접세=가처분소득이 된다.

한국의 국민소득
1952년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추계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재정경제부는 국민계정에서 국민소득의 통계를 다루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래 개발전략과 수출증대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총생산은 1961년의 7조 6000억 원에서 2002년 596조 4000억 원으로, 1인당 GNI는 1961년의 29만 3100원(1인당 月 83)에서 2002년 1,252만 9000원($10,013)으로 증가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회주의의 국민소득
사회주의의 경제이념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소득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생산의 3요소, 즉 자본·토지·노동을 부인하고 소득의 원천이 노동만이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하의 국민소득과 근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에서는 소득을 본원적 소득과 파생적 소득으로 구분하고, 본원적 소득은 재화의 생산총액과 동일하며 이것이 국민소득 또는 사회적 원소득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에 있어서의 기타 소득은 여기서부터 파생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한 경제기간 중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서비스·행정근무의 총합계액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 경제학자는 재화생산만이 원소득이며 나머지는 파생소득이므로 동 소득을 국민소득으로 간주하면 이중계산이 되어 실제소득보다 과장평가된다고 비판한다. 사회주의 경제학에서의 국민소득은 본원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기간 중에 생산된 재화의 총액보다 클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소득은 공업·건설·국유재·기계(트랙터)배급소·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적 생산과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과의 생산상의 결합을 해주는 교통·통신, 그리고 상업 및 음식기업의 협동자를 생산과정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포함하고 있다. 국방·국민교육·보건·기예 등의 국제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제공하여 국민소득 창조에 공헌은 하나 국민소득의 본원적 창조기능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국민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분배면에서 이들 국민소득의 일부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배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자본으로부터의 발생소득인 이자·임료·배당·기업활동에서의 이윤을 국민소득으로 보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며 물질적 생산에 종사한 노동의 대가만이 국민소득이며, 국가기관 기타 생산을 돕는 기관에서의 노동은 본원적 생산에서의 소득을 분배받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원적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파생소득으로 분배되는 행정 등의 기구를 축소시켜 간접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이론체계를 세우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이 제3차산업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는 클라크학설과 상충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소득은 발표된 계수만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와 직접적인 대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C.G. 클라크는 소련의 서비스생산부문을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국제단위(IU)로 평가대비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