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이적성(利敵性) 정리
홍관희ㅣ2005년
08월27일ㅣ조회 44
(참조: konas, 김필재 기자)
지금까지의 표명된 강령과 그 행적으로 보아,
「민주노동당」은 남한 內에서 自生한 ‘親北 공산당’이다. 역사적으로 해방 직후 한 때 남한에서 활약했던 南勞党(남조선노동당)의 후예라 보면
된다.
(1)강령 요약 ㅇ핵심 강령: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국가보안법
철폐 - 북한의 연방제에 동조 - 주한미군 철수 요구 - 방첩기구 폐지 - 미국에 대한 적대 -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 이상 모두가 북한 對南 공작기관의 목표와 일치한다.
ㅇ지난 2000년 1월29일 창당 대의원 대회에서
제정된 ‘민노당’의 강령 - 사회주의(社會主義)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 구현 -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
ㅇ"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 - "자본주의체제를 넘어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 -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사회경제체제'" 제시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 김혜경 민노당 대표,
"반미반전 투쟁으로 美 궁지에 몰아넣어야" 주장 - "우리민족의 통일 방해하고 자주권 억압하는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 무효화"
- "불평등한 한미군사조약과 한미행정협정 폐기" - "국가간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확산하는 자본주의체제를 지양할 것"
(2)행적 ㅇ이번 민노당을 초청한 北조선사회민주당은 대남공작 기관의 산하 단체임: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이외의 어떠한 자발적인
정당도 존재하지 않음. ㅇ23일 訪北한 20명의 민노당 대표단은 - 김일성 生家인 '만경대'를 방문한데 이어, - 24일,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방문 묵념 참배함. - 「애국열사릉」은 北정권에 기여한 진골 공산주의자들 500명이 묻힌
묘지임.
(3)최근 동향 ㅇ민노당 內 '범 좌파계열'(PD) 몰락, '주사파'(NL) 득세 - 지난해 6월 있었던 黨
지도부 선거를 통해 주사파가 지도부로 전면에 나섬.
(4)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合法 정치세력’ 「민노당」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反국가단체요 이적(利敵)단체이다. 현재 이들은 국회 내에 1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합법
정당이다. 정당에 대한 투표율까지 고려하면, 비록 소수이긴 하나,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세력화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좌파 세력과 언젠가는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렇게 되면 한국내 左派세력의 본산이 될 것이다. 이들은 게으른 '보수'가 낳은 惡의 씨앗이다. 이들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노총-전교조-한총련 세력이다. 이중 한총련만 제외하고 모두 합법화되었다. 합법화는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다.
(5)교훈 민노당이 이처럼 성장한 것은 결코 短기간 내에 이룩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의 인고(忍苦)와 내공(內工)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과 같은 중도좌파 내지 좌파 정당과 쉽게 결합하지 않고, 成敗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극좌이념을 지켜
온 것이 오늘날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우파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될
점이다.
모두 [2] 개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
김효선 2005.08.27
00:54:42
민노당은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를 적용하여 헌재에 민노당 해산의 소를 제기해 해산시킴이
마땅합니다.
민노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사장된 것이 아님에도 불고하고 민노당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물론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반하는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정당으로 정부 스스로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법은 죽은 법이며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위헌 행위를 묵인하며 어떻게 법적 평등을 주장하며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loader 2005.08.27 01:08:18
선거법 개정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당별
득표제인가? 지난4.15총선때 개정된 몇 퍼센트 이상 득표시 ... 그에 합의한 야당이 영향력 전무한 민노당을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