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개요 |
AUDIT COUPON(심사용 쿠폰)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관리부로 송부한다. 수입관리부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AGENT COUPON(발행점소 보관용 쿠폰) 발행점소의 발권기록 유지를 위하여 발권 후 절취하여 발행점소에서 보관하는 COUPON이다. FLIGHT COUPON(탑승용 쿠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2매 또는 4매가 발행되며,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CHECK-IN시 제출하여,BOARDING PASS와 교환한다. PASSENGER COUPON(승객용 쿠폰)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으로서 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국제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적용운임에 따라 결정된다. 정상 운임의 경우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여행이 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특별 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 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효기간의 계산 : 유효기간이 일(DAY) 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예) 17일 유효기간 : 2JAN - 19JAN 유효기간이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기준일 부터 기간 만료 월의 동일 일까지 유효하다. 예) 3개월 유효기간 :15 JAN - 15 APR FLIGHT COUPON의 순서 모든 FLIGHT COUPON 은 반드시 순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탑승을 위하여 FLIGHT COUPON 을 제출시에는 잔여구간의 FLIGHT COUPON 및 PASSENGER COUPON 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항공권의 양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NAME OF PASSENGER"란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항공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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