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刑罰不遡及형벌불소급 원칙’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죄는 범죄를 추궁할 수 있는 時限시한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학자들은 “중대한 反반인권 범죄는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건 위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권력이 저지른 중대범죄는 시효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떤 범죄든
시효를 동반하는 게 법의 속성이다.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여 가장 悖倫的패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속살해죄에도, 외국과 공모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반국가범죄인 外患罪외환죄에도 공소시효는 있다. 법은 성서의 십계명처럼 영원히 효력을 갖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의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국가의 중대범죄에 시효를 없애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십년 전에 국가가 누구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재산도 세월이 흐르면서 매매 증여 등 합법적인 거래에 의해 주인이 바뀌는 게 常例상례다.
이것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나서다 보면 국가가 ‘正義정의’ 실현을 내세워 누군가가 정당하게 얻은 재산을 빼앗는 ‘不義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법이다. 과거 정권이 뺏은 재산은 이처럼 흔쾌히 돌려주겠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당하게 물린 稅金세금을 쉽게 돌려주도록 왜 법을 바꾸지 않는가.
이것은 또 하나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다. 再審재심여부를 과거사위원회가 정하고 법원은 이를 따르도록 하는 건 헌법기관도 아닌 과거사위원회를
헌법이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上位상위에 두는 것으로 위헌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현대 민주국가에선 正義정의를 세우는 일이나 不義불의를 응징하는 일이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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