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
김양중 ・ 2024. 12. 9. 11:07
아래는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이 최근 사태를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결심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과 자유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전략이다.
이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유사하며, 비군사적 수단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 초한전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주의 경향 세력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 세력은 합법을 가장한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단독 예산안 의결, 특검법 남발 등을 통해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기본가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초한전의 관점에서 합법을 가장한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위를 국헌문란으로 판단하고,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부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제 하에서 필요한 대응이었다.
우리는 좌파세력의 합법을 가장한 국헌문란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
- 끝 -
[출처] - '초한전'에 의한 국헌문란과 비상조치 - 주은식(육사 36기) 예비역 장군|작성자 김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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