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조선일보
입력 2024.05.31. 0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도 없앤다고 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 연임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그 해 3월 물러나야 한다. 이를 연장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이번엔 이 조항 전체를 없애려 한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한다. 2021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관련 당헌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까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바꿨다. 수사의 공정성을 원천 배제한 이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액수를 35만원까지 높이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헌 개악도 모자라 이 대표 뜻에 따라 입법 폭주까지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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