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밀어붙이려 공수처 만들 때 편법 또 쓴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4.15 03:2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4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말에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 선례를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상 회기가 끝나고 다음 국회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킬 수 있다.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초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할 때도 이 방법을 썼다.
당초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해온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들어주고 그 대가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처리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 정의당이 우군이 되면 범여가 180석을 넘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막후에서 정의당과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방안까지 논의했다. 그런데 정의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하자 회기 쪼개기 꼼수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법 처리 때도 소수 야당을 끌어들이려 정의당 등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끼워팔기로 활용했다. 게임의 룰인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공수처법도 함께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연동형의 취지와 상반되는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려 자기 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여야 3대3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친여 무소속을 이용해 4대2로 만들어 신속 처리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형사소송법 등에서 검찰의 수사권만 없애는 방안도 준비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목적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키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검찰이 들고 일어나는데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침묵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반한다”며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권 내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대로다. 민주당이 이를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모른 척 침묵하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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