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不’ 더해 ‘1限’까지 中에 약속하고 사드 정식 배치 막은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2.04.06 03:26
2017년 9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3불(不)’ 외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1한(限)’까지 중국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군사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들어주려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3불’은 2017년 한·중 협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한 국가의 군사 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가 이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3불’을 약속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과 미리 짜고 한 듯한 정부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3불 협의로 사드 문제는 봉합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 설치 등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라는 요구까지 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들은 당시 “3불과 함께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이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했지만, 중국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7년 당시는 문 대통령이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고 방중(訪中)에 몸이 달아있던 때였다. 중국에 ‘3불’에 더해 ‘1한’까지 약속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실제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뤘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 대통령 지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갑자기 바뀌었다. 보통 1년 안팎, 길어도 2년이면 끝나는 일인데 5년 동안 초기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주민과 시민 단체가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만 대고 있다. 좌파 단체들의 시위와 방해로 오랜 기간 기지 물자 반입이 차질을 빚고 병사들은 컨테이너 생활을 했다.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은 사드 기지를 방치하는 우리 정부에 직접적 불만까지 쏟아냈다.
정부가 중국의 ‘1한’ 요구를 감춘 채 실질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불’이든 ‘1한’이든 주권국가가 외국에 주권을 스스로 제약한 어떤 약속도 원천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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