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2.03.29 03:22
(왼쪽부터)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아내가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 단체에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로 고발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옷값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야당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청와대가 자초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였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네티즌들은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숫자를 일일이 집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옷만 178벌, 액세서리는 207점이라고 한다. 과거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브로치를 두고 2억원대 명품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김 여사가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내면서 커다란 진주 반지가 보이지 않게 손바닥 쪽으로 돌려꼈던 영상도 돌았다. 옷과 장신구 비용이 개인 돈이 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간 것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 답변도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납세자연맹이 특활비와 옷값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옷값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양 끝끝내 감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출범 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하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임기 중 의상 및 특활비를 7억원 썼다”고 비판하더니 김 여사 옷값엔 침묵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5월 퇴임 이후 이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국가 기밀이 돼 묻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鶴山 ;
누구의 돈으로.......
고가의 옷 자랑에 기분이 참 좋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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