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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관련 수사 넉 달 뭉갠 親정권 지청장, 尹 관련이면 어땠겠나

鶴山 徐 仁 2022. 1. 27. 11:41

[사설] 李 관련 수사 넉 달 뭉갠 親정권 지청장, 尹 관련이면 어땠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2.01.27 03:24

 

2020년 12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박은정 감찰담당관(현 성남지청장)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이 직속 상관인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후보 관련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직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다. 그가 작년 7월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부터 성남시장 출신인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 박 청장이 막았다는 수사가 바로 이 후보 관련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인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다. 이때 기업들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수사를 3년 넘게 수사를 끌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불송치 결정문은 단 2장이었고 무혐의 이유는 19줄이었다고 한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윤 총장 징계를 목표로 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부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윤 총장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런 사람이 이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재수사 요구를 4개월 동안 막았다는 것이다. 윤 후보 관련 사건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나. 박 지청장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 그의 남편 역시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현 정권 들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돌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위 파악을 해야 하는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의 지검장도 친정권 검사로 유명하다. 이 후보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견해 차”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경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이외에도 작년 말 이 후보가 관련된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떠넘겼다. 백현동 의혹은 시행업자가 이 후보 측근 인사를 영입한 뒤 성남시의 파격적 용도 변경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은 사건이다. 특혜 혐의가 대장동 의혹보다 더 심각하다. 검찰에선 성남지청에 대해 ‘이재명 사건의 블랙홀’이란 말도 나온다고 한다. 이 후보 관련이기만 하면 사건이 사라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