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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 ‘현금 뿌릴 돈도 법도 없다’ 난색에 與 ‘국정조사’ 겁박

鶴山 徐 仁 2021. 11. 17. 19:33

[사설] 기재부 ‘현금 뿌릴 돈도 법도 없다’ 난색에 與 ‘국정조사’ 겁박

 

조선일보


입력 2021.11.17 03:2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부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여당 원내대표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겁박한 것이다. 여당이 같은 정권의 정부 부처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초과 세수라는 것은 기재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초과 세수’가 들어와도 올해 재정 적자는 90조원에 달한다. 엄청난 빚이다. 이렇게 빚투성이 나라 살림인데 ‘초과’라는 말이 갖는 어감을 이용해 무슨 남는 돈이나 있는 양 국민을 속이려 한다. 초과 세수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는 여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선거 전략의 핵심인 현금 살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초과 세수’라는 것이 말장난일 뿐이고 국가재정법상 그 초과 세수라는 것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자 여당은 일부 세금 징수를 내년으로 미뤄 그 돈으로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뿌리자는 ‘예산 분식’ 꼼수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국세징수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납세 유예는 부도·상해 등 국민 사정이 불가피할 때만 허용하게 돼있다. 결국 여당이 국정조사로 정부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성을 잃은 것이다. 이 와중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2개월 전인 내년 1월 10조~15조원을 들여 전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것이 이번 논란의 시작이었다. 이제 한국은 대선 직전 현금 뿌리기를 내놓고 시도하는 나라가 됐다. 지금은 국정조사이지만 다음엔 무엇으로 이 매표 행위를 밀고나갈지 알 수 없다. 믿을 건 국민의 분별력뿐이다. 다행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