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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따위는 개나 준 법원” 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 비판

鶴山 徐 仁 2021. 10. 15. 12:43

“상식 따위는 개나 준 법원” 전직 부장판사, 김만배 구속 기각 비판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0.15 08:2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되지 않은 데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였던 그는 “사실 보도이거나 다소의 과장이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2009년 6월에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건성으로 한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영장을 청구한다”며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침 허접한 영장이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울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대며 떠넘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 때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오늘 또 목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