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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鶴山 徐 仁 2021. 9. 16. 12:1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입력 2021.09.16 11:47  업데이트 2021.09.16 11:58


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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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