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 조작 ‘반쪽 기소’, 그래도 文 상대 배상 소송 못 막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7.02 03:24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배임(背任)·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외에 배임교사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이 공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마치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판단대로 배임 책임이 한수원을 넘어 정부까지 번지면, 한수원의 모(母)회사인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64만명의 개인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한전 주가는 한때 6만원을 웃돌던 것이 지금 2만원대 중반으로 폭락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면 국가는 배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求償權)까지 청구할 수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대전지검의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저지한 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막겠다는 뜻일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을 5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관련 규정을 바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을 국민 돈으로 메꿔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막으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작년 11월엔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산업부에 3차관을 신설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조직에 사실상의 뇌물로 보답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언젠가 국민들이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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