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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개월 만에 ‘선거 공작’ 첫 공판… 덮고 감춰도 불법은 드러난다

鶴山 徐 仁 2021. 5. 10. 20:14

[사설] 16개월 만에 ‘선거 공작’ 첫 공판… 덮고 감춰도 불법은 드러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5.10 03:24 | 수정 2021.05.10 03:24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었다. 사진은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을 위해 문 대통령이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린다. 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식의 사법 처리 지연은 처음 본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선거 범죄에 뛰어들었다. 청와대 핵심들은 여당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유도했다. 청와대 비서진은 한편에선 야당 후보 공약을 무산시키는 공작을 벌이며, 여당 후보 공약에는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야당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다. 야당 후보 사무실을 덮친 경찰 책임자는 집권당 공천을 받고 금배지를 달았다.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 데도 정권 전체가 뛰었다. 검찰이 청와대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출신과 울산시장 등 13명을 첫 기소한 것은 작년 1월이다. 그러자 정권은 법무장관을 앞세워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지휘권, 징계 추진 같은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다.

 

법원도 불법 덮기에 가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4년째 붙박이로 두고 이 사건 재판을 맡겼다. 대법원장 시켜준 정권에 대한 보은이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공판 날짜가 정해지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고 대법원장이 허가했다. 새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은 또 늦어질 것이다.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덮고 감추려 벌여온 일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역으로 보여준다. 정권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영원히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