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공정 논란 尹 징계위, 결론 정해놨다는 의심받아 마땅하다
동아일보 입력 2020-12-12 00:00수정 2020-12-12 00:0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그제 처음 열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징계위 구성부터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개혁 저항세력’이라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온 인물이다. 윤 총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의 하나인 국감 발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부분에 강한 예단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월성원전 수사 대상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직전까지 맡아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 검사 몫 위원으로 지명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인사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관계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위원직을 회피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이 차관, 심 국장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 심 국장은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해 기각 결정에 표를 보탠 뒤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그래놓고는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재판으로 치면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을 하다가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을 공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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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이나 면직으로 결론이 나면 윤 총장은 임기 도중에 물러나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가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다루면서 편향성을 의심받는 징계위원들이 해임이든 정직이든 징계 결론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공정한 판정이라고 납득하겠는가.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심판들이 윤 총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징계위원 교체를 포함해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징계 절차 역시 법치 훼손 행위로 점철됐다는 비판과 사법부의 위법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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