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 협박' 청원 靑이 법원에 전달, 이게 민주 사회 맞나
입력 : 2018.05.05 03:20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이 23만건에 이른 지난 2월 22일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법부가 독립적 권한을 가진 만큼 청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한다.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판사를 잘라버리라는 것은 인민재판식 폭력 행위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 국민 청원은 여론 창구 역할도 하지만 이런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이용되고도 있다. 현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 떼로 몰려들어 마치 그것이 국민 여론인 양 포장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도 이런 행태의 하나였다.
애당초 정 부장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 청원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행위였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 정 판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런 협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판결 에 영향을 미치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민주 사회도 아니다. 요즘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한다고 이에 편승해 온갖 무리하고 무도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판사를 잘라버리라는 것은 인민재판식 폭력 행위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 국민 청원은 여론 창구 역할도 하지만 이런 정치 폭력 수단으로 이용되고도 있다. 현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대해 떼로 몰려들어 마치 그것이 국민 여론인 양 포장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도 이런 행태의 하나였다.
애당초 정 부장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 청원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행위였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 정 판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참고할 만한 여론과 정치 공격성 집단행동을 구별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판사 파면 청원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파면 압박에 동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전달하면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앞으로 정 판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런 협박을 받게 되고 이것이 판결 에 영향을 미치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민주 사회도 아니다. 요즘 정권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한다고 이에 편승해 온갖 무리하고 무도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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