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30일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 임직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포털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가 각 언론 매체의 뉴스를 제공받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언론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대출 의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영향력 커 대상 포함돼야”
언론중재법도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권익위 “논의 지켜보고 대응할 것”
박대출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의 김영란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포털도 언론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맞게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사가 김영란법에 포함된 근거는 김영란법 2조다. 김영란법 2조에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는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방송·통신·인터넷신문 등 1만7210개 언론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2조 18호를 신설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구제 대상인 언론사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 이유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에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를 대상자의 근거로 삼고 있어 18호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법 취지를 해석해 보면 포털사이트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유휘운 변호사도 “언론중재법에 포털사이트도 언론사로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하는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김영란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포털은 쟁점이 아니었고 권익위와 전문위원실의 법적 검토를 통해 언론중재법에서 명시한 언론사의 범위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또 언론사의 김영란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포털도 언론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맞게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사가 김영란법에 포함된 근거는 김영란법 2조다. 김영란법 2조에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는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방송·통신·인터넷신문 등 1만7210개 언론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2009년 8월 2조 18호를 신설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 구제 대상인 언론사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법 개정 이유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에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를 대상자의 근거로 삼고 있어 18호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법 취지를 해석해 보면 포털사이트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유휘운 변호사도 “언론중재법에 포털사이트도 언론사로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을 포함하는 입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김영란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에는 포털은 쟁점이 아니었고 권익위와 전문위원실의 법적 검토를 통해 언론중재법에서 명시한 언론사의 범위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와 관련한 논의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