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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鶴山 徐 仁 2016. 7. 1. 17:33


[사설] 국회의원 特權 폐지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


    입력 : 2016.07.01 03:18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은 이미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특권의식을 걷어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지만 그에 앞서 손질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의원들은 국회 회의 중에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각 정당이 자체 기준을 내놓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특권만이 아니라 타성이 되다시피 한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도 걷어내야 한다.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특위 등 7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위 하나를 만들면 연간 10억원 가까운 세금이 더 들어간다.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기들 자리나 늘리는 특위부터 만들고 보겠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말이나 폭력처럼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은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윤리특위 권한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고 방만한 각종 수당과 갖가지 무상 지원 특혜도 차제에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비서 채용과 관련해 저질러온 어처구니없는 행태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친·인척 채용을 넘어 얼마나 더 엽기적인 내용까지 나올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는 이런 추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앞서는 정치인과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키워드 정보] 불체포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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