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집회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박근혜 그 여자, 참 나쁜 여인” 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성토 하는 함세웅신부 같은 <놈>이 있는가하면 백주에 국회의원사무실에 몰려가 1시간여 목탁농성을 벌인 조계사 중들, 그도 모자랐음인지 북괴 노동당 225국에 포섭 된 현직 목사 김모(51)가 민노총, 통진당,진보연대와 결탁 폭동반란을 획책 간첩질 까지 하였다는 보도가 막장으로 치닫는 한국종교계의 민낯이다.
우리나라 종교가 종교 본래의 역할보다는 세속적 정치사회문제에 깊숙이 개입 간여함으로서 ‘치외법권 적 특권’을 누리면서 기독교 NCCK, 불교 실천승가회, 천주고 정의구현사제단 등 특정 성향을 가진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폐지, 정권타도, 체제전복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되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의 다종교 국가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국가의 보호와 특혜를 누려가며 자신의 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과 포교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유서 깊은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호국불교(護國佛敎)의 전통을 이어 왔고 조선조 후기에 전래 된 천주교는 온갖 박해 속에서도 은둔의 나라 조선이 신문명과 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조금 늦게 전래 된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 등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등 종교가 끼친 공적도 많다.
그런 반면에 일제식민지 암흑기에 혹세무민하는 사교집단(邪敎集團)이 창궐했는가하면, 8.15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물신숭배(物神崇拜)와 기복신앙으로 타락했는가하면, 대규모 기업형 종교집단까지 출현하여 축재와 비리로 얼룩지기도 했다. 억지로라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이해(?)된다 하겠다.
문제는 1970년대 들어서 종교가 정치사상이념투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북괴 노동당 대남공작의 먹잇감이 됐는가하면 문익환 문규현의 밀입북사건 이후 종교계가 무서운 속도로 변질, 대남적화폭력혁명의 도구로 전락됐다.
당초에 공산당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북한정치사전)”이라고 정의하고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도구로 이용”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배격 적대시, 박해를 가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소위 헌법에 “공민은 종교의 자유와 반종교의 자유를 가진다.(1972.1.227)”고 하여 종교탄압, 종교말살의 자유(?)를 명시했다가 국제기구의 압력과 대남공작 필요에 따라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1992.4.9-2012.4.9 현재)”라고 하여 대남종교침투 및 종교허용의 쇼윈도우 격인 칠곡교회, 장충성당, 보현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북괴가‘미제식민지’남한에서 반제민족민주혁명(NLPD)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적’ 청년학생과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이며 (추가적으로)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으며 타도해야 할 혁명의 대상은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라고 규정한데서 종교란 본디 타도 박멸할 반동(反動)이지만 ‘적화통일’에 동참, 부역(附逆)하는 종교인을 양심적이란 이름을 붙여 적화투쟁의 일시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화통일야욕에 불타던 북괴가 종교자유를 구가하며 관용이 넘쳐나는 우리사회 특성을 악용, 불특정 군중을 손쉽게 결집, 종교자유의 그늘아래서 마치 성역처럼 돼 버린 종교계를 대남적화통일폭력혁명 거점으로, 통일전선 전위대로 눈독을 들인 지는 이미 오래이다.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민당(=새민련)을 비롯해 각 군소 정당들과 언론단체, 종교단체의 상층 지도부가 군사정권을 반대하여 아주 잘 싸우고 있다. (68.7)” 면서 “이제부터 남조선에 내려가서 지식인(종교인)의 탈을 쓰고 박혀야 한다.(74,4)”고 종교계침투공작 지령을 하달한바 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이며,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침투전술까지 제시하는 등 기독교는 물론 천주교와 불교 등 모든 종교에 대남적화폭력혁명 지원거점마련에 혈안이 되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열 명 스무 명을 포섭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지식인 하나를 잡는 것이 월척을 낚는 것(1974.4)”이라고 대남공작요원을 독려하였다.
그로부터만 40여년이 경과 한 2015년 11월 현재 우리 종교계의 속살은 시뻘겋게 오염되고 김일성이 준 ‘양심의 탈’을 쓴 종교인(으로 위장한 세작)들이 김일성에 절대 충성,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 김정은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도처에서 날뛰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실천승가회,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그간 벌여 온 국가보안법폐지, 장기수석방, 국정원해체, 광우병촛불폭동, 세월호해상교통사고폭란, 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 투쟁에서 일관되게 드러낸 행태는 도저히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종교인 또는 종교의 모습이 아님은 물론이다.
기독교 유일신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한 밀입북목사(?) 문익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평양을 방문1998년 8월 13일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공화국 방문 9년 만에 다시 와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永生과 조국통일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2010년 6월12일~8월 20일 밀입북 목사(?) 한상렬의 행각, 2015년 11월 12일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가 노동당 225국 간첩혐의로 검거되는 등 종교계 적화(赤化)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이에 질세라 2005년 5월 파주 보광사 경내에 ‘(적화)통일애국열사 묘역’을 조성 미전향장기수 6명의 유골을 안치해 준 청화라는 중, 승복을 입고 국보법폐지 강정해군기지건설반대, 통진당해산반대에 앞장고 폭력시위 지명수배 범법자 한상균을 감싸는 데 혈안이 된 도법, 한상균 체포에 공권력동원을 촉구한 김진태 의원을 사퇴하라 난리를 피우는 7개 종단(?) 대표란 자들이 양심적 종교인의 모습이다.
어디 그뿐인가? 현직대통령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피켓을 들고 군중을 선동한 중은 불교계 제1의 계율인 ‘不殺戒(불살계)’를 범한 흉포한 도적이요 국가원수를 시해(弑害)하려한 반역자이다.
아무래도 김일성표 ‘양심적’종교인의 효시는 밀입북 반역자 문익환과 천주교 십계의 첫 번째인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主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이교도 대마왕인 김일성을‘영생하는 주석 神’으로 추앙한 문규현이며 이들은 이미 신부도 목사도 아닌 한낱 북괴 대남폭력적화통일 전위대 하급졸개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제복을 걸치고 정권타도 체제전복 일선에서 국보법폐지, 국정원해체, 연방제통일 사상이념정치투쟁의 첨병으로 방폐장건설반대폭동, 대추리미군기지이전반대폭동, 광우병촛불폭동,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폭란 등에 앞장서는 등 밀입북녀 임수경과 함께 조국통일상을 받은 문익환, 문규현, 문선명 3文이야말로 김일성이 씌워준 ‘양심적 종교인’의 표상일 것이다.
종교계는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이며, 주체사상 수렁에 빠진 지 오래이며 불타나 예수의 가르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종교는 더 이상 성역으로 남겨 둘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집단이다. 헌법 제20조에 정한 정교분리(政敎分離)원칙을 난폭하게 유린, 북괴대남공작에 놀아나는 자들에게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순수한 종교계와 선량한 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악한 종북반역패당들이 종교의 그늘에 숨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일부종교가 축재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반정부반체제선전선동 반역의 소굴로 전락한 이상 엄격한 처벌과 제재로 국가 위에 군림하려는 일탈과 방종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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