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從北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입력 : 2014.12.20 03:00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무장 폭동에 의한 내란(內亂)을 논의하는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이 강령에서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북한의 김일성-정일-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代) 세습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며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북(從北) 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敵)이라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이 나라의 헌정(憲政)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통진당을 즉각 해산하고, 앞으로도 통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정책을 표방하는 유사(類似)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헌법 재판을 통한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정사(史)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 등에 대해 연거푸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거의 유일한 유사 사례일 정도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헌재의 고민이 크고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헌재는 13개월 동안 1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3800건 넘는 증거를 검토했다고 한다. 20차례 가까운 공개 변론을 열어 통진당의 변론 기회도 보장했다. 최후 변론 과정과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헌재는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적법 절차를 거쳐 '통진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선 정치적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국가의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앞세우는 정신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헌정 질서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절대다수가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것도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은 지난해 드러난 '이석기와 RO(혁명 조직)의 일탈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통진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은 원래 노동·시민·재야 단체 등이 힘을 합쳐 2000년에 만든 정당이다. 2001년부터 북한의 주체(主體)사상을 떠받드는 종북 세력이 민노당 조직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불법·탈법을 서슴지 않는 종북파가 결국 2000년대 중반 민노당을 장악했다. 원래 민노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07년 이들을 '패권(覇權)적 종북주의'라고 비난하면서 민노당을 떠났다.
종북이라는 표현은 진보 세력 밖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정당을 했던 사람들이 내부 다툼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다. 이들의 불법·탈법 행태 역시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당 밖에서 쉽게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국민은 통진당 종북 세력의 실체를 깨닫게 됐다.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왜 이 정당에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풀렸다. 이들은 일심회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 터지면 조작이라고 둘러대며 항의 집회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통진당은 북의 3대 세습이나 3번의 핵실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침묵해 왔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퍼붓곤 했다. 북의 김씨 왕조(王朝)가 저지르는 온갖 도발과 반(反)인권적·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 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갖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급기야 이석기와 RO는 내란을 모의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헌재가 이 종북 세력이 장악한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憲法)을 지켜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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