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自由의 憲法이 그리워지는 이유
이원집정제에 초점 맞춘 개헌론
정작 무소불위 권력은 국회일 뿐
입법만능 규제풀고, 지출 줄이고
경제자유 확대만이 미래 번영 약속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kwumin@hanmail.net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경제침체의 어두운 터널에서 탈출하는 일이 절박하다고 아우성들이다. 이런 시기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경쟁력 있는 헌법을 만든다면 누가 탓하랴.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좌를 차지하려는 과열경쟁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개헌론의 명분이다. 그런 대통령제는 ‘87년 체제’가 낳은 헌법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정치권이 만지작거리는 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의회가 선출한 총리에게는 내치(內治)를 맡기는 이원집정제다. 개헌이야말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유혹한다.
우선 주목할 것은 대통령제가 치명적인가의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부터가 귀에 거슬린다. 제멋대로 통치한다는 뜻인데,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는 국정철학은 물론 어떤 경제정책도 펼칠 수 없다.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애원하는 게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시선이 쏠리는 건 국회다. 입법자율, 의회구성, 선거방법 등 의회의 ‘권력구조’는 헌법적으로 잘 구비돼 있다. 국회에는 원칙을 지켜야 할 입법권과 예산심의 의결·국정감사권 등 실용을 따지는 정부통제권이 있다. 이 둘은 성격상 전적으로 상이한 권력임에도 국회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 더욱 심각한 건 경제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오용을 막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헌정(憲政)질서의 치명적 결함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제왕적인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를 제왕적으로 만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 입법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권력구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와는 독립적이고 성격상 별개의 이슈, 즉 입법권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는 ‘권력제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어떤 제한도 없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입법을 허용했다. 이게 ‘민주입법’이다. 이런 발상이 프랑스 계몽주의 창시자 루소의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이 아닌가.
‘민주주의는 권력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권력제한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하이에크의 통찰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입법이라고 해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인식이 부족했던 이유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선량(選良)들은 전지전능하고 공익에 헌신하는 천사 같은 ‘나라님’이라는 낭만적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27년간 국민은 속았다. 국회는 특정한 산업 직업집단에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법 같지도 않은 입법, 표와 맞바꾸는 인기 영합적 선심정책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유린했던 게 과잉된 민주주의가 빚어낸 헌정사다. 첩첩이 쌓인 반(反)자유주의 입법으로 기업가 정신이 소멸돼 경제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강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고삐 풀린 민주적 권력구조보다도 경제자유를 위한 권력제한을 중요시해야 할 이유도 그런 치명적인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근대 헌법의 시조인 17세기 권리장전, 권리청원도 국가권력으로부터 경제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제일 과제로 여겼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국가권력의 제한을 강조한 것도 경제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규제를 풀고, 정부지출을 줄이고, 방만한 통화를 억제해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것만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약속한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만능주의를 억제하는 ‘자유의 헌법’이 그리워지고, 경제자유와 관련 없는 이원집정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고집하는 정치권이 미워질 따름이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kwumi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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