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중흥의 길(회원)
2009년 3월 버스기사 우모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 해오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버스기사 우 씨에게 사고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간혹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도 있는 교통현실에 비춰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씨는 상고하였다.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대법원은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버스기사(우 씨)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버스기사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견하고 주위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한바탕 시끄럽다. 사망한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다만 언론이 그들을 희생자라 부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들은 事故死(사고사)한 사람들이다. 사고 사망자라 불러야 맞지 않나. 언론이 희생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게 되면 국민은 사고책임을 판단하기 혼란스러워진다.
언론은 환풍구의 시설기준, 公園(공원) 행사에 대한 경비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집중보도하고 있다. 종편에 출연한 어떤 이는 1.5미터 정도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정도라며, 환풍구 높이를 아예 높게 해두거나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참 답답하다.
1미터든 1.5미터 높이든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환풍구 덮개는 지붕 내지 가림막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도로 하수구를 덮은 철구조물이나 맨홀과는 기능이 전혀 다르다. 수십 명이 상시 올라 다닌다고 보고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車道(차도) 면과 수평 설치된 맨홀이라도 사람 30명 정도의 무게로 한쪽 귀퉁이에만 충격을 거듭 주면 뒤집어질 수 있다. 하물며 환풍구 덮개가 30여명 무게에 붕괴되지 않으랴.
경비안전 문제도 그렇다. 우리의 집회, 시위가 얼마나 과격한가. 그런 反정부 집회, 시위가 있을 때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두고 늘 ‘공권력의 과도한 제지, 민간행사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없어져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이번 판교 사고 현장 가수 쇼에 대해선 '공권력의 국민보호 미흡' 운운한다. 國家가 허가 사항도 아닌 민간 회사의 행사, 시민 개인의 과실까지 일일이 책임져야 하는가.
환풍구의 높이, 모양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지면보다 높은 환풍구 덮개 위에는 오르면 안 되는 것이다. 부득이 오른다 하더라도 소수 인원이 일시 지나가는 정도여야 한다. 펜스 운운 하는데, 환풍구 덮개가 지면과 수평이지 않고 1미터쯤 높여져 설치된 자체가 펜스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해안가 절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스는 높아서 넘나들지 않던가? 환풍구 구조물이 사람이 오르기 힘들 정도로 높으면 인근 점포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시 美觀(미관)에 좋지 못하다. 설비비용도 많이 든다. 더욱이 높다하여 사람들이 전혀 오르지 않을 리도 없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이 높은 환풍구 덮개 위에 오르다가 떨어져 죽으면 전문가란 사람들은 또 공연히 높이 만들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할 것 아닌가?
전문가란 사람들은 ‘인기 가수들이 공연하면 구경꾼 중 일부는 당연히 환풍구에 오르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거나 ‘주최 측이나 유관기관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안전요원을 좀 더 배치했어야 한다’느니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韓國의 病弊的(병폐적) 兩非論(양비론)의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이다.
보행자는 적색 신호등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 이 간단한 원칙에 복잡한 논리를 갖다 댈 필요가 없다. 적색 신호등일 때라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야 한다는 한국적 발상(?)의 기소와 판결은 대법원에서 배척되지 않던가. 우리네는 너무 異說(이설)이 많은 편인데, 한마디로 환풍구는 오르면 안 되는 곳이다. 이 말고는 더 따질 것이 없다.
지금은 國家의 안전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느니,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느니 할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쳐져야 할 것은 언론과 이른바 지식인의 根性(근성)이다. 그 다음이 國民 意識(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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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풍구 관련 사고를 놓고 또 관계당국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느니,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아 한마디 한다.
지하와 연결된 환풍구 덮개가 도로 지면과 수평인 상태가 아니라 높이 1.5미터 위에 설치된 것 자체가 이미 펜스 기능을 하는 것이다.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는 구조물이 부실했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환풍구는 원래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물이 아니다. 그런데 20~30명이 올라가 폴짝거렸으니 무너질 밖에. 10명 정도만 올라갔어도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 정도면 튼튼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환풍구에 20명 이상 올라서면 안 된다는 것쯤은 딱 보면 모르나?
지하철역 철로 부근에 펜스가 없다하여 거기 내려가면 되나? 그것은 상식이다. 과거 재래식 공중 화장실에 ‘추락주의’라는 경고문이 있던가? 자동차에 사람 6명이 타고 트렁크, 천장에도 짐을 가득 실으면 쇼바와 타이어가 터지게 마련이다. 이것도 자동차 회사가 차를 부실하게 만든 건가? 건물 옥상에 추락주의라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 법령이 없다하여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환풍구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 고가도로에 설치된 1미터 쯤 되는 펜스는 자동차의 도로이탈 추락을 확실히 제어할 정도로 견고하지 못하다. 그 펜스를 넘지 말란 경고문이 없다하여 넘어 다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환풍구 덮개가 1미터 쯤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덮개 위에 올라가지 말란 의미이다. 그리고 1미터든 1.5미터든 간에 자기 소유 구조물도 아닌 공공 구조물에 위에 왜 올라서나? 그것은 누가 말 안하더라도, 경고문이 없더라도 상식 아닌가?
지금 언론은 자꾸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느니, 법령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느니 하는데, 그런 식이다간 각 가정에서 대변보는 요령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 2014-10-18,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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