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노조 전임자 해임은 합법" 전교조가 들어야 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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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02 02:56 | 수정 : 2014.08.02 03: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는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공무원노조법상의 노조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곽씨가 노조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한 것은 현직 공무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합법 노조만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판결은 전임자 복귀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기고 자기들 규약으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다 올 6월 1심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에 전임자 70명을 원래 소속된 학교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시·도 교육감들에게는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를 면직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39명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31명은 그대로 전임자로 두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31명에 대한 면직 처분을 미루고 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닌 이상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전공노와 다를 게 없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1명은 지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지시를 묵살하고, 진보 교육감들이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전교조 규약(規約)을 법에 맞게 고치면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고 일부러 불법으로 전임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들을 해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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