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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객선 안전 점검 부실' 영장 기각한 판사의 궤변/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4. 6. 4. 16:23

[사설] '여객선 안전 점검 부실' 영장 기각한 판사의 궤변

입력 : 2014.06.04 03:03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영장 담당 이형주 판사가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는 이유로 여객선 운항 관리 점검 서류를 위조한 운항 관리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운조합 군산지부 소속의 이 운항 관리자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에 올라가 안전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500차례 이상 여객선의 출항 전(前) 안전 점검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서에서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형 해양 사고는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면서 '위법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방지될 수 없다'고 썼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같은 사유를 따져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형사소송법 원칙과는 관계없는 횡설수설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이 판사 말대로 운항 관리자 몇 명을 처벌한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국격(國格)이 높아지려면 운항 관리자는 법이 정한 대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단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 완벽하진 않더라도 안전 사회를 향해 한발 한발 개선돼 가는 것이다.

문제의 운항 관리자들은 법이 정해놓은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판사라면 당연히 이런 위법을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것이 직업적 의무일 것이다. 판사가 국격까지 들먹이며 실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기가 법과 국가 위에 존재한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근무하던 작년 2월에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복권·경마 같은 사행사업을 벌여 거악(巨惡)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重罪)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궤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고 있으면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원과 판사의 격을 높이려면 대법원이 수준 낮은 판사들을 걸러내는 확실한 장치부터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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