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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언 놓친 검찰, 재산 환수는 제대로 할 수 있나/조선닷컴

鶴山 徐 仁 2014. 5. 24. 16:42

[사설] 유병언 놓친 검찰, 재산 환수는 제대로 할 수 있나

입력 : 2014.05.24 03:02

     
검찰과 경찰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원, 장남 대균씨에겐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두 사람을 지명수배했다. 검경은 지난 20일 100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부 격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국민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씨 측근들은 대부분 구속했으면서도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유씨 일가(一家)에 대해선 그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이 발부한 유씨 구속영장을 보면 유씨 일가는 기업을 운영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사람들이다. 직원들에겐 쥐꼬리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회사 이름 작명료·컨설팅비·사진 값 등 명목으로 회사 돈을 수백억원 빼먹었고 1400억원 가까운 횡령·배임·탈세를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측근들을 다 조사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은 다음 맨 마지막으로 소환해 사법처리한다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지키려다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6000억원을 일단 국고(國庫)에서 댄 뒤 유씨 일가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검찰이 유씨 일가 재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피해자인 국민이 그 수습 비용까지 대는 기막힌 일이 더 커진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것 역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미덥지 못하다. 구원파는 유씨 일가 회사에 2011년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겠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4월 말 회사 소유 270억원대 토지·건물 24건에 대해 근저당(根抵當)을 설정했다고 한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 직전인 4월 3일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법원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구원파는 돈을 빌려준 후 3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유씨 일가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 와 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씨와 구원파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공모했을 수 있다.

유씨 일가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가치는 2000억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명(借名)으로 은닉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한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씨 일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물론, 그들이 부정하게 쌓아올린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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