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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논평> 대학 개혁 위해 교육부 전관예우 금지법 도입하라 !!(선개추)

鶴山 徐 仁 2014. 3. 6. 12:56

(선개추) 2014. 3. 6.

                                      < 논 평 >

           대학 개혁 위해  교육부 전관예우 금지법 도입하라 !!

고위공직자 출신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이제 대학까지 파고들어 진정한 대학 개혁을 저해하고 있다.

최근 15년간 교육부 차관 등을 지낸 인사들 대다수가 임기 끝나기 무섭게 지방대학의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아주 관례화 되고 있다. 



문제 대학, 하위 대학으로 평가 받는 대학들이 교육부 출신 고위 관료를 총장으로 모셔가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 자리의 취임을 수락하는 관료출신들도 도덕성이나 윤리관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4급 이상 출신들은 2년간 관련 부서로 이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비영리기관인 대학교는 예외이다 보니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부 관료출신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자신의 자리 보전에 연연하고 있다.

또 가장 기초적 윤리의식도 못 갖춘 사람들이 대학총장을 거쳐 다시 정부 고위직 관료에 임명되는 사례도 없지 않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대학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과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학도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창출하고 선진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 고위관료출신이나 고용해 많은 문제들을 가리려 하지 말고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대학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육부 출신들 역시 현재의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입신양명’ 발판으로나 삼으려는 기회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대학교육과 정부의 교육정책이 보다 더 투명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중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 교육기관도 적용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교육분야 ‘전관예우’의 폐해를 근절시켜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하고 하듯이 교육이 썩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대학과 정부관료 출신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6일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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