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엄벌하고, 통진당은 해체하라
적반하장의 표본
조영환(올인코리아)
무장테러 반란음모 혐의자에게 수의도 입히지 않고 재판하는 한국 법원의 망조
무모한 무장테러 음모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석기를 엄벌하라. 이석기의 죄는 시대착오적 친북이념에 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의 죄와 더불어 새빨간 거짓말을 법정에서 해대는 부도덕의 죄를 꼽을 수 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석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인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짓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석기의 범죄는 국정원의 치밀한 자료수집과 수사로 인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석기는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며 진보진영의 중심인 통합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은 골수 좌익분자들이나 가능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시인과 반성을 모르는 것이 교만과 기만에 찌든 좌익분자들의 공통분모다.
이석기는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RO의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다.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그의 새빨간 거짓말에 더 답답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합정동 회합이 열릴 때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석기의 주장도 ‘회합 녹취록’을 부정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과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한 적도 없다. 30여년간 진보운동을 하며 민중에 의한 진보의 세계를 개척하고자 노력했다”는 주장도 그의 전과와 행적을 거부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평가된다. 이석기는 생각과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에 부적합해 보인다.
이석기 무장테러 내란음모 사건을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석기의 후안무치함과 적반하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는 낡은 수법이지만 여론전을 앞세우며 정교하고 교활해졌다. 야권이 정권을 넘볼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이석기의 법정 진술은 좌익세력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얕은 꼼수로 평가된다. 그리고 “총선과정에는 보수언론에서 종북으로 호명되고 당내 비례대표 선거 후에는 공안검찰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씌웠다”며 자신을 공안통치나 종북몰이의 희생자나 되는 듯이 변명하면서 이석기는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에 받침을 마련하고자 저와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저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반하장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하략)
원문 바로가기 :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29203§ion=section20§ion2=
[ 2014-02-04, 10:03 ]
檢,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조갑제닷컴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李씨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체사상과 對南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李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前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이달 17일 이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선고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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