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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및 국정원·외촉법 등 처리…본회의 산회/ 뉴스1

鶴山 徐 仁 2014. 1. 1. 16:36

 

국회, 예산안 및 국정원·외촉법 등 처리…본회의 산회

기사입력 2014-01-01 12:15:00 기사수정 2014-01-01 12:19:47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마치고 10시35분께 산회했다.

가까스로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19대 국회 여야 정치권은 사상 초유로 개원 이후 잇달아 두 번의 예산안을 모두 해를 넘겨 처리함으로써 '불량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정기국회 이후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둘러싸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왔던 여야간 대치 국면은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락 짓게 됐다.

다만 본회의 과정에서 불거진 '쪽지 예산'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외촉법 처리 협조를 얻는 대신 오는 2월까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을 놓고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조만간 여야간 대치정국이 재차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5시15분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원)보다 1조8800억원이 감액된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지각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총 3조5000억원 규모를 증액했고, 5조 4000억원을 삭감해 전체 예산이 1조88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핵심쟁점 법안이었던 국정원 개혁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국가정보원법·경찰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국가공무원법·군형법·지방공무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44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안에 반대해 오던 상당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과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 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국정원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비밀엄수의무 적용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 통제권도 강화했다. 또한 정부 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업무수행 절차와 방식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 등을 개정해 공무원, 군인 등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막판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촉법 개정안은 극심한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촉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내 강경파들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처리마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내 손으로는 상정할 수 없다"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해 새벽 3시를 넘어서까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박 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작년 연말 처리가 무산된 '검찰개혁법안'을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란 끝에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법사위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합의서를 마련한 뒤 외촉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다만 외촉법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아닌 야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상정돼 처리됐다.

하지만 외촉법 처리의 진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외촉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한 '쪽지 예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3시간 30분가량 본회의가 정회됐다.

여야는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해당 예산의 불용 약속을 받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9시3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위원장은 외촉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의원들에게 반대투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80㎏당 17만40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