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고,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문제점: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반 공무원(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조항(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을 두어왔다.
국정원은 이 보다 더 강화된 처벌조항이 신설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5년 이상의 징역’은 국보법(反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軍형법(일반 利敵), 성폭력법(특수강간) 등 법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重범죄에 해당된다(하단 '관련자료' 참고).
미국의 경우 해치법(Hatch Act)에 의거해 연방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이 ‘충성의무’를 기반으로 정보기관 요원들로 하여금 ‘정치중립’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2.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문제점: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주도의 지하조직 RO사건에서 보듯, 국회와 정당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간첩 및 從北세력의 1차적 공략 대상이다.
복수의 공안자료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12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비밀 모임에서 “우리가 美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진보당을 만들었고, 지난해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RO는 정치권 교두보 구축 전략에 따라 경기지역 사회단체로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침투해 들어갔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하혁명 조직원들은 공공기관으로 진입했다. 2012년 3월에는 국회에 RO 조직원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李 의원을 비례대표 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는 당시 대회에서 RO 조직원 X씨는 “(이석기 선배님께서) 앞으로 시대는 바야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 거다. 이전에는 바깥 외곽에서 계급투쟁을 했다면 당면의 목표는 국회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주셨다”고 발언했다. 국정원·검찰은 李 의원 외에도 또 다른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통진당의 보좌관·비서관 6명 등도 RO 조직원으로서 국회에 진출했다고 적시했다(2013년 9월3일자 <조인스닷컴> 보도 인용).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 및 정부기관 대상의 보안 및 방첩활동을 전개하고 대공-對정부 전복 차원의 정보공유-협조네트워크 가동 등을 위해 I/O(정보관)를 출입시켜왔다. 이는 정보기관의 기본적 책무이자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국정원 요원이 국방-통일-안행부 등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불합리한 조치이다.
3. △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 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 시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결산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고 답변토록 했다.”
▶문제점: 복수의 국정원 및 안보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미 정보위에 예산 실질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충분히 보고하는 등 강력한 통제 하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국정원법 제12조 제4항: 국회정보위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치열한 정보전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역량 및 수단 보호가 필수이며, 이 가운데 정보예산은 가장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보예산이 노출되면 국정원 조직 및 인력규모, 정보활동 방향, 범위-가용수단 전부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될 경우 정보예산 내역을 인지하는 관계자가 너무 많아져 심사과정이 좌경(左傾) 언론 등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개되어 정보기관의 무장해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3년 6월 ‘평화의 댐’ 관련 건설부 감사 당시 감사원이 당시 안기부(국정원 前身)를 조사하면서 대북무선 통신 감청사실이 노출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정보기관 예산을 철저히 非공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감한 정보활동을 회계감사원(GAO) 감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은 GAO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4.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인 국정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했다.”
▶문제점: 위 조항은 상관의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의 의무’에 해당되는데, 이미 현행 공무원법은 직원의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일반 공무원보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역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상관은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으며, 부하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87도2538, 99도636판결)한 바 있다. 즉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은 공직자라면 당연한 것으로 국정원법에 별도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법이다.
아울러 불법지시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실익도 없는 조치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국민건강,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침해 등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저해 판단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언론 등에 비밀을 누설하고도 공익신고자를 자처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아 자칫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위 조항으로 국가기밀이 무분별하게 누설되어 외교마찰-국익훼손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해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문제점: 위 조항은 從北-左派세력, 그리고 야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친북적 발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現 상황에서 국정원의 對北심리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對北 심리전 활동은 크게 對北공격심리전과 對南방어심리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북공격심리전은 방송 등 대북심리전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시키는 활동이다. 대남방어심리전은 북한과 남한 내 이적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노리고 사어버 공간을 이용한 불순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다.
북한은 과거 對南 선전-선동 수단으로 삐라-방송 등을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보법 해방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은 인터넷을 통해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략-비판(예: 인터넷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韓美FTA반대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인터넷을 통한 對北공격심리전, 對南방어심리전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보기관의 고유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軍형법(이적죄, 2009년 11월2일 개정):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며,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3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