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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수입 전망은?/ 중앙일보

鶴山 徐 仁 2013. 12. 18. 16:20

대법 "정기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수입 전망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12.18 15:05 / 수정 2013.12.18 15:54

대법이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씨는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이후 논란이 증폭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급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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