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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 수사 참여, 체제 전복과 일반 형사사건 차이 둬야/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3. 12. 3. 20:48

[사설] 변호사 수사 참여, 체제 전복과 일반 형사사건 차이 둬야

 

 

입력 : 2013.12.03 03:04

 
대법원은 지난 28일 간첩단 '일심회' 사건 주범 장민호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미동포인 장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형기를 마친 뒤 11월 27일 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장씨 변호인은 37명이다. 이 가운데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장씨가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의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장씨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가 조사실에서 쫓겨났다. 김승교 변호사는 장씨의 접견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장씨가 김 변호사를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든다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있다가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를 포함해 피의자가 5명인 일심회 사건의 공동 변호사 37명은 2006년 10월 말부터 한 달 사이 피의자 전원을 국정원에서 59회, 검찰에서 28회, 모두 87회 접견했다. 주범 장씨 한 사람 접견만 국정원 14회, 검찰 10회나 됐다. 장씨 등은 수사관이 증거를 대며 추궁하면 말문을 열려 하다가도 변호인이 "일절 답변하지 말라"고 묵비권을 종용하면 다시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일심회 사건 변호인 가운데 상당수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수사 참여 제도는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선 변호사 접견권에 큰 제한을 두고 있다.

영국은 '경찰과 범죄 증거법'에 테러·마약 범죄에서 필요하면 일정 시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변호인이 몸짓으로 피의자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관이 질문할 수 없게 자주 끼어들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규정을 통해 내란·간첩 사건 피의자에겐 국가 안전에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제한한다. 불법 폭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이나 변호사 수사 참여의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의 잘못된 규정은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