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수사 참여, 체제 전복과 일반 형사사건 차이 둬야
입력 : 2013.12.03 03:04
장씨를 포함해 피의자가 5명인 일심회 사건의 공동 변호사 37명은 2006년 10월 말부터 한 달 사이 피의자 전원을 국정원에서 59회, 검찰에서 28회, 모두 87회 접견했다. 주범 장씨 한 사람 접견만 국정원 14회, 검찰 10회나 됐다. 장씨 등은 수사관이 증거를 대며 추궁하면 말문을 열려 하다가도 변호인이 "일절 답변하지 말라"고 묵비권을 종용하면 다시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일심회 사건 변호인 가운데 상당수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수사 참여 제도는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선 변호사 접견권에 큰 제한을 두고 있다.
영국은 '경찰과 범죄 증거법'에 테러·마약 범죄에서 필요하면 일정 시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 변호인이 몸짓으로 피의자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관이 질문할 수 없게 자주 끼어들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규정을 통해 내란·간첩 사건 피의자에겐 국가 안전에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제한한다. 불법 폭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이나 변호사 수사 참여의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의 잘못된 규정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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