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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국가기록원엔 없고, 봉하마을엔 있었다!

鶴山 徐 仁 2013. 10. 2. 16:57

 

'NLL 대화록', 국가기록원엔 없고, 봉하마을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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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것을 회수한 이지원 시스템(봉하이지원)에서는 대화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분석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이 있다. 원래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인데,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검찰은 두 대화록에 대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 등 참여정부가 이관한 문서 755만 건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사용한 문서 저장 시스템과 이를 통해 퇴임 후 이관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없지만 알 수 없는 경위로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고의적 은폐 의혹이 큰 논란이 될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후 자서전 집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인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반납했었다. 만약 대화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7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일 만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달여간에 걸친 검찰 수사가 결국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國紀문란 사건으로 결론 내려진 것에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제는 대화록이 왜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전대미문의 '史草 증발'이 현실로 확인됐다"며 "참여정부 인사, 특히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의원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호언장담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슬그머니 덮자고 말을 바꾸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화록 열람·공개 논란에서 史草 증발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노무현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史草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10-02, 16:23 ]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말-'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

 

조갑제닷컴   

 

 

 

 

다음은, 지난 6월21일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긴급 성명 全文이다. 그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도 않은 대화록을 있다고 전제하고,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라고도 했다. 노무현 정권이 대화록을 국가기관에 넘기지 않고 삭제한 뒤 대화록을 노무현의 개인 집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기밀, 아니 역적모의 은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法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다.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의원이 국민을 어떻게 보았길래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이 공개를 제안하여,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였는지, 앞으로의 수사가 해답을 내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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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

[ 2013-10-0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