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 불응한다면
채동욱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불응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의 감찰에 검찰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계좌추적에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부실수사로 인한 혼외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까지도 적발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려는 계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해서 쌩트집을 걸어 문제를 고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퍼 붓고, 결국에는 임씨의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회피함으로서 미궁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히 이렇다면 채동욱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무부가 합법적인 감찰을 위한 수사의 기능을 첨부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법구조의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의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통제할 수 없다면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만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감찰 불응 사안’에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성역(聖域)이 결코 아니며, 상당한 법조계 관계자들도 채동욱 총장의 생각은 검찰총장 직(職)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이 속한 정부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공직자의 온당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상당한 법조계 관계자들도 채동욱 총장의 생각은 검찰총장 직(職)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이 속한 정부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공직자의 온당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는 채동욱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감찰을 계속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을 받지않는 치외법권적 성역(聖域)이 결코 아니므로 혼외 아들 문제 등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도로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법무부 감찰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 불응해도 감찰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팀에게 수사권도 첨부되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에 불응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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