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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기자수첩] 蔡총장 개인 문제가 '검찰 흔들기'라니…

鶴山 徐 仁 2013. 9. 8. 08:19

[기자수첩] 蔡총장 개인 문제가 '검찰 흔들기'라니…

윤주헌 사회부 기자

 

입력 : 2013.09.07 03:36

 

 


	윤주헌 사회부 기자
윤주헌 사회부 기자
'검찰총장 관련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6일 오전 7시 23분, 대검찰청은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입장이라면서 출입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본지 A1면에 실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 아들 숨겼다'는 특종 보도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었다. 오전 8시 17분, 대검은 '검찰총장 공식 최종입장'이라며 "보도 내용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곧이어 대검 대변인은 기자실에 내려와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거니까 개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총장은 일련의 흐름에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배경이 있지 않나 하며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서 굳건히 대처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채 총장과 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채 총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면서도, 마치 보도 배경에 검찰을 흔들기 위한 저의(底意)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반복해 풍겼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채 총장이 10여년 전 외도를 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둘 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공직 생활을 했는지, 혼외자를 기른 비용과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전셋집을 등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만약 본지 보도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고위 공직자답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라면, 보도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내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도 '검찰 흔들기' 운운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느낌만 줄 뿐이다.
 
 

[단독]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아들 숨겼다

송원형 기자

입력 : 2013.09.06 02:57 | 수정 : 2013.09.06 10:41

11세 아들 8월말 美로 출국
인사청문회땐 전혀 거론 안돼… 검찰 "채 총장은 否認"
蔡총장의 내연녀와 婚外아들 4월 인사청문회 하루 전 이사
학교엔 '과학자 아버지'로 알려져 가족등록부엔 母子가정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蔡東旭·54)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 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10년 이상 혼외(婚外)관계를 유지한 여성과 아들이 거주해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기자가 찾아가자 블라인드(붉은 점선안)로 창문을 가렸다. /송원형 기자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만난 Y씨의 한 지인은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4억원쯤 차이가 난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와 예금(4억4000여만원) 등 12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데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자녀의 병역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파도 파도 미담(美談)만 나오더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면서 채 총장을 감쌌다.

그러나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Y씨는 지난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았으며,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50대 초반의 L씨가 ‘보호자’ 격으로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인터폰에 나온 여성은 5일 기자에게 “(채 총장 아들 문제에 관해선)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Y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채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Y씨와 채군만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