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계는 이번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刑事(형사)소송법·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법규 등에 보장된 권리를 짓밟고 증인들에게 人身공격을 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은 甲(갑)이고 국민은 乙(을)이라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刑事 피의자와 刑事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거부할 수도 있다. 진술에 대한 강요금지와 거부는 刑事절차 뿐 아니라 行政절차, 국회에서도 보장된다.
즉, 원세훈·김용판 증인의 증인선서 거부를 違法(위법)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헌법정신으로 볼 때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일 뿐,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무죄추정 원칙 상 증인들을 죄인으로 단정해 윽박질러선 안 된다. 증인들은 어디까지나 국회업무 협조 차 출석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全국민이 다 보고 있는 국정조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에게 역정이나 내려면 집회나 시위장에서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法과 사소한 규정을 어기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은 甲이고 국민은 乙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2. 起訴(기소)된 사건이 판결도 나기 전에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底意(저의)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실제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결이 나기도 전에 特檢(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이다. 특검은 검찰수사나 청문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여야合意로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법원 판결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결정할 문제다.
4.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의 고유한 對北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팽팽한 만큼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 전 까지 어느 특정집단의 주장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法治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5. 국정원 댓글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다. 원세훈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장이었으므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댓글 관련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起訴되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 청문회는 인신공격이나 하며 소란 피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고, 確證(확증)을 잡아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7. 여당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의 人格을 존중하면서 차분히 질문한다고 해 그들을 ‘國選(국선) 변호인’이라고 야유한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 시절 어떠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과 비전 不在가 민주당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