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북자 9명은 당연히 한국행의 권리(헌법적, 국제인권법적)가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 으로 권리를 옹호하거나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주체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돌보아야 할 주체는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이다.
주재국의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는 파견된 대사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이다. 탈북자 역시 헌법적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자국민의 생사를 나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을때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은 적국에 넘겨졌다.
주재국에서 관광이나 하고 외교관 신분의 특권을 누리면서 임기만을 채우려는 안이한 업무태도의 특명전권대사 행태는 국가적 수치 이전에 국익을 좀 먹는 역적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이적행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외교관을 파견하고 온전히 편한 밤을 누리는 정부 당국자의 심보 또한 뒤틀린 심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굶주림에 못 이겨 이역만리를 헤매는 북녘동포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동남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종착지점에 도착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주-라오스 대사관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자국민을 적국에 넘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현 시국은 비상시국이다. 이미 북녘지도부가 준전시 또는 전시를 선포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적국이 비상시국일 때 본국 역시 평시일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가적 제도이다. 이러한 시국에 이적행위는 여적죄임이 분명하다.
더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의 대국민 멧세지 내용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공식 채널을 통하여 일련의 탈북 청소년들 북송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공표했다. 무엇이 그렇게 떳떳한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 조작에 의한 해프닝이란 말인가, 라오스 현지 사건을 북한 대사관만이 알아야 된단 말인가, 이번 주-라오스 외교관 업무 태도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적국 대사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지울 수 없다.
戰時 외교관은 최전방 병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전시에 국방이란 전 국민에 의한 전 방위 방어수단이어야 한다. 일선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외교관 역시 중요한 방어수단 중에 일부분이다.
군사법원 배제 원칙일지라도 전 국민의 단합된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해야 한다. 단순한 스포츠 국제경기에서도 전 국민적 관심사일 경우 커다란 실책은 국민을 대리한 특정인의 총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라오스 대사는 전 국민의 눈총이 미사일 싵탄이 되어 날아감을 직시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