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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정회 육성법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개정해야 ?!! (선개추)

鶴山 徐 仁 2012. 5. 29. 23:38

(선개추) 2012. 5. 29.

                                        < 논 평 >

                    헌정회 육성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정해야  !!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철면피 기질은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보장받는 신의 직장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의하면  헌정회 정관에 따라 국회의원을 지낸 65세 이상의 헌정회 회원은 품위 유지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으면 헌정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헌정회 정관에 따라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이 법안을 여야 의원 191명 가운데 187명 찬성의 압도적 비율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기이익 매몰돼 있고, 기득권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집단인지를 분명하다.

이번에 진보당 신·구당권파의 대결로 한 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게 될 윤금순 당선자는 '헌정회 육성법' 에 따라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일반인이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돈을 내야 한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3선을 해야 월 2000불의 연금을 받는다.

국민은 지금 불황과 민생고까지 겹쳐 세금내기에도 허덕이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뺏아 먹기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개원 첫 번째 과제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 납득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불편부당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을 위해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만일 19대 국회가 문제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5. 2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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