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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근거없이 해양영토 욕심부린 日에 제동/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2. 5. 18. 23:52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근거없이 해양영토 욕심부린 日에 제동

  • 이용수 기자  조백건 기자 

     

  • 입력 : 2012.05.18 03:07

    [日, 74만㎢ 대륙붕 인정 요구했다 31만㎢ 얻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 아닌 암석으로 간주… 주변 대륙붕 개발권 인정안해

    일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모습.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구조물 등이 보인다. 남북 1.7㎞, 동서 4.5㎞의 오키노토리시마는 만조 때에는 대부분이 바다에 잠긴다.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는 남북으로 1.7㎞, 동서로 4.5㎞ 크기의 산호초로 만조(滿潮)시에는 거의 수중에 잠긴다. 이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석은 유엔 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를 상대로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 본토에서 174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25만㎢의 대륙붕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대륙붕에 대한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 아닌 암석(rock)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제 해양법상 암석은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오키노토리시마 등을 제외한 5개 해역 31만㎢ 면적의 대륙붕만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다.

    암석에 불과한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우리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 및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키노토리시마 인근 해역이 일본의 안방이 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인 16일 "일본이 충즈냐오(沖之鳥·오키노토리시마의 중국명) 암초를 기점으로 주장한 대륙붕은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훙 대변인은 "위원회가 충즈냐오 암초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일본의 해양 영토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류 공동의 유산(대륙붕)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류 공동의 유산은 국제 해저 기구를 통해 나누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일본의 주장)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같이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도 비판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한참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됐다는 주장을 했다"며 "국제기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일본이 이번 결정으로 31만㎢에 이르는 대륙붕을 획득한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대륙붕 개발을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왔다. 대륙붕 개발권은 광물과 천연가스에서부터 바다 생물체까지 광범위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일본은 유엔의 이번 결정으로 큰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대륙붕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희귀 자원 획득을 위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370㎞) 이내의 수역으로,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륙붕

    해안에서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해저를 지칭하지만, UN해양법조약에 근거해 해저의 지각이 육지와 같은 지질인 것을 증명하면 최장 350해리(약 650㎞)까지 연장해 해저자원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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