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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經濟 關係

한국이 '쇄국·개국' 싸울 때 120년 전부터 곳곳에 말뚝 엄청 박은 일본/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2. 5. 1. 18:29

도교=차학봉 특파원

입력 : 2012.05.01 03:05 | 수정 : 2012.05.01 09:00

[일찌감치 해양영토 확장 골몰, 엄청난 자원 확보]
1895년 센카쿠 열도 - 청일전쟁 이기자 영토편입
수산물공장 지어 실효지배… 중국과 영토분쟁 맞받아쳐
1896년 미나미토리시마 - 1.51㎢ 무인도 하나로
국토보다 넓은 EEZ 확보… 활주로 건설, 자위대 주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447만㎢로, 영토면적이 25배 더 큰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387만㎢)보다 오히려 더 넓다. 100여 년 전부터 벌여온 해양영토 확보전략 덕분에 일본은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메탄하이드레이트와 희토류, 망간 등 엄청난 해저자원을 확보했다. 일본이 해양영토를 대폭 늘릴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나라보다 일찍 무인도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한국이 쇄국이냐 개국이냐로 논쟁을 벌일 때 일본은 필사적으로 무인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대표적인 곳이 일본 최동단(最東端) 영토라는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로, 일본에서 1800㎞ 떨어진 남태평양의 절해고도이다.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에 의해 1853년 강제 개항한 일본은 메이지(明治)유신을 거치면서 무인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쟁탈전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1896년에 미나미토리시마에 개척단을 파견하고 1898년에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다. 표고 9m, 면적 1.51㎢(46만평)에 불과한 섬이지만, 이를 보유함으로써 국토면적(38만㎢)보다 넓은 43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했다.

일본은 미나미토리시마에 활주로를 건설해 자위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영유권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최남단 섬이라고 주장하는 산호초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경우, 1922년 측량선을 보냈으며 1931년 자국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1939년에 이미 관측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만조 시 거의 물에 잠기지만 일본은 자기 영토라며 주변 42만㎢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고 그 외부해역도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에서 1000㎞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도 1876년 비슷한 경위를 거쳐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 이 지역은 미국 포경선 등 선박들의 식량조달기지 역할을 했으며 하와이 주민들이 이주해 살았다. 이 때문에 오가사와라 제도는 영어가 뒤섞인 독특한 일본어를 사용한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열도의 경우, 청·일 전쟁에서 이기자 1895년에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영토 편입을 전후해 역시 개척단을 보내 수산물 가공 공장을 짓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일본은 이에 앞서 1879년 오키나와에 있던 류큐(琉球)국을 강제 병합했다. 류큐국은 1429년에 건국된 독립국이었다. 센카쿠는 오키나와에서 410km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는 330km 거리에 있다. 대만과 일본의 이시가키섬에서는 동일하게 170㎞ 떨어져 있다. 중국은 센카쿠가 댜오위다오(釣魚島)이며 명나라 시대인 1403년부터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등 자국령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료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나 한국이 해양영토라는 개념이 없던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무인도를 속속 자국령으로 편입시켜 엄청난 해양자원을 확보했다"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해양영토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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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4.30 03:07

    지금도 한반도 20배… 한국·중국 "근거 없다" 즉각 반발
    日 "유엔,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 아닌 섬으로 인정… 대륙붕도 우리 소유" 주장
    대륙붕 인정받으면 EEZ 밖 해저자원 개발권 주장 가능
    한국·중국 반발에 유엔, 최종 결정 유보할 수도

    일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모습.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구조물 등이 보인다. 남북 1.5㎞, 동서 4.5㎞의 오키노토리시마는 만조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긴다. /뉴시스
    일본 정부는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보고 주변 해역 17만㎢를 포함 4개 지역 31만㎢의 대륙붕에 대해 일본에 개발권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29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추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대륙붕은 일본 국토면적의 82% 크기에 해당한다. 대륙붕으로 인정받으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은 만조 시 거의 잠기는 산호초여서 섬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인공섬을 건설,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데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의 대륙붕까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일본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UN대륙붕한계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을 조사해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의 대륙붕이 같은 지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지질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기술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암초인지를 구분하거나 섬의 영유권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과 언론이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며 오키노토리시마가 자국의 영토임을 UN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해 표기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일본의 영토면적은 세계 61위이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치면 한반도의 약 20배인 447만km²로 세계 6위이다. 일본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독도에 이어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시마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집요한 해양영토확장전 펼치는 일본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1740㎞ 떨어진 곳에 있는 산호초이다. 남북으로 1.7 km, 동서로 4.5 km 정도 크기이며 만조 시에는 거의 바닷속에 잠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이미 오키노토리시마 기점으로 설정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주변 대륙붕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이곳을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기간 집요한 노력을 펼쳐왔다. 1980년대부터 섬의 침식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호안공사를 실시했으며 관측시설과 무인등대 등을 설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산호초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인공섬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건설비와 유지비로 300억엔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노토리시마는 행정구역상 도쿄도 소속이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영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이주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5년에 오키노토리시마를 찾아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치어를 방류했다. 장기적으로 활주로를 만들고 해양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한국은 반대

    일본 정부는 2008년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을 비롯한 주변 7개 해역의 74만㎢를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일본의 신청 근거가 희박하다. 당시 중국은 의견서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바위인데 영토권을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대륙붕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과 같은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주변국이 반발하고 있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도 최종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도 "세계 주류의 관점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자국의 해안에서 200해리(370㎞)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해,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대륙붕


    해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의 해저를 지칭하지만, UN해양법조약에 근거, 해저의 지각이 육지와 같은 지질인 것을 증명하면 최장 350해리(약 650㎞)까지 연장해 해저자원 개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