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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한성·숭실 등 17개大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11. 12. 29. 20:29

한성·숭실 등 17개大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교과부, 관리부실 36곳 선정

불법체류율이 높거나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36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성대와 성신여대, 숭실대,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17개교는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 7개교는 시정명령, 12개교는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해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4년제 201곳, 전문대 146곳 등 전국 3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4년제인 명신대, 2년제인 광양보건대·송호대·한영대·영남외국어대·성화대 등 기존의 6개교를 포함, 모두 17개대학이다. 신규 제한 4년제 대학은 한민학교, 한성대 등 6곳, 2년제는 동아인재대, 송원대 등 5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을 받지 못한다. 다만 기존 입학생과 재학생은 예외다.

비자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시 자격 검증을 하지 않거나 ▲일괄 학비를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경우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자격 검증이 미흡하고 유치·관리 지원체계가 미비한 곳 등의 유형으로 나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일괄 학비 감면으로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 간의 반목과 반한(反韓) 감정까지 생겼다.”면서 “인증제는 국내에서 학생들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외국인 학생으로 연명하는 편법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규 입학한 35명 가운데 17명이 불법 체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법 체류율을 보였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입학자격을 준다고 공시했지만 입학 유학생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뿐이었다.

 

우수 대학 10곳도 뽑았다. 한양대와 연세대(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등 8개 4년제 대학 및 동양미래대과 인하공전 등 2개 전문대다. 올해는 시행 첫 해임을 감안, 인증기간을 1년만 부여한 뒤 내년에 약식평가 결과가 양호하면 3년 정식인증을 받는다. 우수 인증대는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기간이 단축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