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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제주땅 사서 리조트 직접 지어 중국 부자에 판다/ 조선일보

鶴山 徐 仁 2011. 6. 8. 21:17
사회
전국뉴스

중국 기업, 제주땅 사서 리조트 직접 지어 중국 부자에 판다

입력 : 2011.06.08 03:05 / 수정 : 2011.06.08 08:53

5억원 이상 부동산 사면 영주권 주는 제도 시행후 中자본의 대형 투자 늘어

중국 현지 부동산 기업들이 제주도에 리조트를 직접 지어 중국인 부자들에게 직접 분양하는 방식의 관광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부자들이 가족 단위로 제주도를 찾아와 휴양과 투자 목적의 콘도 등을 구입하는 개인적 방식의 투자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리조트를 직접 개발하는 기업형 대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칭다오(靑島)의 부동산 투자 전문기업인 바이퉁(百通) 그룹은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지역 40만여㎡ 부지에 7000만달러를 투자해 종합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투자신고식을 KOTRA 투자전담조직인 Invest Korea와 가졌다. 이 업체는 고급 콘도 등을 지어 중국 부호들을 대상으로 직접 분양할 계획이다.

광둥(廣東)성 부동산 개발업체 톈하이(天海)그룹은 신혼테마파크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있는 중장비제조업체인 SANY그룹과 베이징(北京)시의 투자금융회사인 캉시(康熙)온천그룹도 기업연수원과 차이나타운 조성에 관심을 갖고 후보지를 찾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회사 번마(奔馬)실업집단유한공사(이하 번마그룹)는 국내 업체인 제주이호랜드㈜와 공동으로 제주시 이호 유원지 25만5000㎡에 호텔과 마리나시설, 상가 등을 개발하고 있다. 번마그룹은 작년 4월 중국 대외투자 최종 승인기관인 상무부로부터 합작 투자를 승인받아 5000만달러를 이미 입금한 상태다. 국내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자본 유치에 성공한 첫 사례다. 번마그룹은 앞으로 3년간 5억달러를 제주에 투자해 최종 지분을 80%까지 늘릴 계획이다.

콘도 등을 구입하려는 중국인 부자들의 개인적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라온레저개발㈜(회장 손천수)이 체류형 휴양리조트 개념을 도입해 934가구를 짓고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은 현재 분양 중인 430가구 가운데 140여 가구를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분양 체결 금액(3.3㎡당 1000만원 수준)만 750억원에 이른다. 분양 금액으로는 국내 분양금액인 623억1600만원(149가구)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제주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작년 2월부터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영주권' 제도 덕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에서 5억원 이상의 휴양 콘도와 리조트 등 부동산을 산 뒤 5년 이상 거주(보유)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 제주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5년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 부동산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비자 발급도 이뤄졌다. 서귀포시 섭지코지에 위치한 휘닉스아일랜드는 작년 단독 빌라 2채를 매각했는데, 매수자는 중국투자가였다. 이들에게는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가 발급됐다.

아시아 경제 미래는 '중국 소비자' 탄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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