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정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단축된다.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당초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로 가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병역자원이 6000~6만 9000명 부족하지만, 21개월로 동결할 경우 1000~3만 7000명이 모자라게 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1개월로 동결했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